남해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기사등록 2021/08/31 11:30:13

[남해=뉴시스] 남해군청 전경.
[남해=뉴시스] 남해군청 전경.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은 2021년 7월1일 기준(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9월 1일부터 23일까지 23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열람대상 필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938필지이다.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군청 홈페이지 또는 군청 민원지적과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를 열람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남해군은 의견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와 지가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한편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등)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2021년 7월1일 기준(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29일 결정·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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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기사등록 2021/08/31 11:30:1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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