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성추행 및 방조한 혐의
법원 모두 구속…경찰, 30일 송치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직장 동료를 상대로 성추행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서울 금천구청 소속 직원 3명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 특수준강제추행 방조 혐의를 받는 C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지난달 1일 A씨와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현장에 함께 있던 C씨가 강제추행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해 추가 입건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2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7일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C씨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각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원은 다음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던 B씨를 다시 심문해 "증거 인멸,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금천구청은 지난달 5일 A씨와 B씨를, 같은달 21일 C씨를 직위해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 특수준강제추행 방조 혐의를 받는 C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지난달 1일 A씨와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현장에 함께 있던 C씨가 강제추행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해 추가 입건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2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7일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C씨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각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원은 다음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던 B씨를 다시 심문해 "증거 인멸,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금천구청은 지난달 5일 A씨와 B씨를, 같은달 21일 C씨를 직위해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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