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4번째 공판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 증인 신문
"군 명예 지키려 헬기 사격 다뤘다" 망언
검사 "유리한 저술, 명예훼손 고의성 명백"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씨에 대한 항소심 4번째 재판이 열렸다.
민정기(79)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고, 조비오 신부의 주장은 허위라는 전두환의 생각을 인용했다"며 전씨 의도에 따른 회고록 집필을 인정했다.
특히 "학살자로 몰린 국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헬기 사격을 쟁점으로 다뤘다는 게 전두환의 입장"이라고 밝혀 권력 찬탈을 위한 시민 학살을 또 부정한 전씨의 뻔뻔함에 5·18단체와 유족이 분노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30일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가 불출석한 가운데 항소심 4번째 공판을 열었다.
법정에서는 전씨 회고록 집필에 관여한 민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검사는 각종 군 기록과 국가기관 감정 결과로 입증된 5·18 헬기 사격을 검토하지 않고 전씨가 회고록으로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검사는 전씨가 12·12 내란을 주도한 뒤 5·18 당시 광주 진압 상황(실탄 분배·발포 허가, 무장 헬기 출동 등)을 보고받았던 군 기록, 5·18 헬기 사격 관련 진술 내용 등을 제시하며 전씨가 헬기 사격을 인식·명령했다는 취지의 질의를 이어갔다.
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일빌딩 감정 결과 등 회고록 발간 당시까지 헬기 사격에 부합하는 자료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어떤 근거로 조 신부의 말을 거짓말로 단정할 수 있냐며 명예훼손 고의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또 민 전 비서관으로부터 압수한 '회고록 초고 집필자 작성 지침'에 '유리한 진술 위주'라고 적혀 있던 점을 바탕으로 헬기 사격을 부정하기 위해 유리한 부분만 선택해 저술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민 전 비서관은 전씨가 말한 사실을 인용했다고 답했다. 전씨의 의사·의도·인식에 따라 회고록을 완성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민 전 비서관은 "전두환은 1995년 5월 15일 (자체 조사를 통해) 헬기 부대 지휘관과 조종사들의 진술이 구체적인 반면, 사격 목격담은 추상적이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성직자라는 사람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헬기 사격을 주장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민 전 비서관은 "'무고한 시민에게 헬기 기총소사를 해 학살하지 않았고, 국군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게 전씨의 입장이었고, 이를 회고록에 반영한 것"이라며 "원고 내용을 대면 보고받는 자리에서 (전씨가) 상세하게 부연 설명을 하거나 일화를 말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민 전 비서관은 "전씨가 '내 머릿속에 있는 것 같다. 나보다 더 내 생각을 잘 안다. 일치한다'고 거듭 확인해줬으나 조 신부의 주장이 허위라고 쓰라고 직접 지시는 안 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고록 1900여쪽 중 5·18 관련 내용은 170쪽이고 헬기 사격은 6쪽에 불과하다. 전두환의 서술은 13문장뿐"이라며 "회고록 전체의 80% 이상은 군 기록·수사와 재판 기록을 대부분 인용한 것이고, 산만했던 초안을 다듬어 원고를 완성했다"고 덧붙였다.
민 전 비서관은 계엄군 헬기 사격을 뒷받침하는 자료(무장 헬기, 탄약 소모율 등)를 알거나 본 적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모른다"거나 "본 것 같으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군인의 명예를 위해 의도적으로 회고록에 헬기 사격 쟁점을 언급했고, 조 신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다.
전씨 변호인은 신문에서 회고록은 개인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국과수 감정 결과를 검증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전씨가 고의로 조 신부를 비난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음 재판은 9월 2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민 전 비서관은 "전두환은 1995년 5월 15일 (자체 조사를 통해) 헬기 부대 지휘관과 조종사들의 진술이 구체적인 반면, 사격 목격담은 추상적이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성직자라는 사람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헬기 사격을 주장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민 전 비서관은 "'무고한 시민에게 헬기 기총소사를 해 학살하지 않았고, 국군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게 전씨의 입장이었고, 이를 회고록에 반영한 것"이라며 "원고 내용을 대면 보고받는 자리에서 (전씨가) 상세하게 부연 설명을 하거나 일화를 말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민 전 비서관은 "전씨가 '내 머릿속에 있는 것 같다. 나보다 더 내 생각을 잘 안다. 일치한다'고 거듭 확인해줬으나 조 신부의 주장이 허위라고 쓰라고 직접 지시는 안 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고록 1900여쪽 중 5·18 관련 내용은 170쪽이고 헬기 사격은 6쪽에 불과하다. 전두환의 서술은 13문장뿐"이라며 "회고록 전체의 80% 이상은 군 기록·수사와 재판 기록을 대부분 인용한 것이고, 산만했던 초안을 다듬어 원고를 완성했다"고 덧붙였다.
민 전 비서관은 계엄군 헬기 사격을 뒷받침하는 자료(무장 헬기, 탄약 소모율 등)를 알거나 본 적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모른다"거나 "본 것 같으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군인의 명예를 위해 의도적으로 회고록에 헬기 사격 쟁점을 언급했고, 조 신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다.
전씨 변호인은 신문에서 회고록은 개인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국과수 감정 결과를 검증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전씨가 고의로 조 신부를 비난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음 재판은 9월 2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조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와 5·18단체는 "정부가 인정한 5·18희생자만 356명이고, 시민 학살과 헬기 사격을 입증하는 증거·기록도 수두룩하다. 의도적으로 헬기 사격을 부정하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적반하장·후안무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장은 국군이 (정권 찬탈을 위해) 국민을 공격했다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전씨가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역사 왜곡 회고록을 출판해 조 신부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봤다.
한편 재판부는 고령인 전씨가 지난 공판 기일에 출석할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던 점, 변호인을 통한 방어권 행사와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선고 전까지 불출석을 허가했다.
전씨는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최근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장은 국군이 (정권 찬탈을 위해) 국민을 공격했다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전씨가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역사 왜곡 회고록을 출판해 조 신부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봤다.
한편 재판부는 고령인 전씨가 지난 공판 기일에 출석할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던 점, 변호인을 통한 방어권 행사와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선고 전까지 불출석을 허가했다.
전씨는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최근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