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3조1975억 지급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가보훈처는 내년 소관 예산안을 5조853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5% 인상된 3조1975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부터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 군경 등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보상금 외에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이 5% 인상돼 각각 2994억원, 2984억원, 566억원씩 편성됐다.
80세 이상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선순위 유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매달 10만원 생계지원금을 받는다.
보훈위탁병원을 확대하고 약제비 지원 대상을 넓히는 등 의료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7560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부터 매년 100여개씩 추가하고 있는 위탁병원이 내년에는 640개소까지 늘어난다.
12만여명에 달하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 교통복지카드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76억원이 편성됐다.
그간 상이 국가유공자는 거주지 외 타 시·도 대중교통 이용 시 본인 확인을 위해 별도 신분증(수송시설이용증서 등)을 제시해야 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국 호환이 되는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전국 어디서나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국립묘지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해 446억원이 편성됐다. 이천과 영천, 임실, 괴산 등 4개 호국원 확충과 연천현충원 조성이 지속 추진된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는 데 65억원이 편성됐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내년부터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25만원에서 50만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5% 인상된 3조1975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부터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 군경 등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보상금 외에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이 5% 인상돼 각각 2994억원, 2984억원, 566억원씩 편성됐다.
80세 이상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선순위 유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매달 10만원 생계지원금을 받는다.
보훈위탁병원을 확대하고 약제비 지원 대상을 넓히는 등 의료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7560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부터 매년 100여개씩 추가하고 있는 위탁병원이 내년에는 640개소까지 늘어난다.
12만여명에 달하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 교통복지카드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76억원이 편성됐다.
그간 상이 국가유공자는 거주지 외 타 시·도 대중교통 이용 시 본인 확인을 위해 별도 신분증(수송시설이용증서 등)을 제시해야 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국 호환이 되는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전국 어디서나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국립묘지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해 446억원이 편성됐다. 이천과 영천, 임실, 괴산 등 4개 호국원 확충과 연천현충원 조성이 지속 추진된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는 데 65억원이 편성됐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내년부터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25만원에서 50만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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