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심의위 "조희연 기소해야" 의결
조희연 측 "의견 진술권 보장 못받아"
[과천=뉴시스] 김재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을 기소해야 한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 결론에 대해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검사의 일방적 의견만을 듣고 판단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조 교육감 측 법률 대리인은 30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 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A씨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 측은 "공소심의위가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라며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심의위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 공수처가 수집된 증거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 지침에는 수사검사는 의견서만 제출할 수 있고 심의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검사를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주임검사인 김성문 부장검사는 심의위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는 자신들이 만든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이에 변호인은 변호인과 검사가 동등하게 의견진슬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다시 공소심의위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의에는 수사팀을 이끈 김성문 수사2부장검사가 참여했다. 김 부장검사는 수사상황을 위원들에게 종합적으로 설명했으며, 위원들이 김 부장검사에게 궁금한 사항을 질의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달리 공수처 공소심의위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관계인이 참석할 수 없다. 다만 공수처는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이 지금까지 제출한 의견서 전부를 위원들에게 제공했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심의위는 수사팀 간의 질의응답을 가진 뒤 공수처 관계자를 배제한 가운데, 위원들간 숙의를 거쳐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며 "절차적·내용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조 교육감 측 법률 대리인은 30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 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A씨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 측은 "공소심의위가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라며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심의위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 공수처가 수집된 증거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 지침에는 수사검사는 의견서만 제출할 수 있고 심의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검사를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주임검사인 김성문 부장검사는 심의위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는 자신들이 만든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이에 변호인은 변호인과 검사가 동등하게 의견진슬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다시 공소심의위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의에는 수사팀을 이끈 김성문 수사2부장검사가 참여했다. 김 부장검사는 수사상황을 위원들에게 종합적으로 설명했으며, 위원들이 김 부장검사에게 궁금한 사항을 질의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달리 공수처 공소심의위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관계인이 참석할 수 없다. 다만 공수처는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이 지금까지 제출한 의견서 전부를 위원들에게 제공했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심의위는 수사팀 간의 질의응답을 가진 뒤 공수처 관계자를 배제한 가운데, 위원들간 숙의를 거쳐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며 "절차적·내용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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