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종전과 다른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30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과 7월에 문경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 등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지역신문을 지역 아파트 우편함에 꽂는 등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총 2800여부를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 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에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해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경북선관위는 내년 양대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적극 강화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0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과 7월에 문경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 등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지역신문을 지역 아파트 우편함에 꽂는 등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총 2800여부를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 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에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해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경북선관위는 내년 양대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적극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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