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은 최종 2018만 가구…전체의 87%"

기사등록 2021/08/30 12:13:43

"당초 2034만 가구에서 2042만 늘었으나 24만 제외"

"지급 대상 87%에 더해 이의신청 구제 시 88% 예상"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한정돼도 불편없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지급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가구가 약 2018만 가구로 최종 집계됐다.

당초 지원대상 가구는 2034만 가구로 추산됐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 완화로 지원대상 가구는 2042만 가구로 늘었는데, 이 중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24만 가구가 제외되면서다.

정부는 지난해와 달리 국민지원금 사용범위가 '시·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한정돼 이용자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군 단위 생활권 형성과 사용처 확인 서비스 제공으로 큰 불편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다음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지원금 브리핑에서 박인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7월26일에 발표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기준표보다 전반적으로 기준금액이 올라갔다. 그 이유과 상향조정 근거는.

"(박인석 실장) 7월에 발표한 이후 두 가지 조정이 있었다. 하나는 1인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을 기존에 5000만원으로 발표했는데 5800만원으로 조정한 것이다. 그 이유는 1인 가구의 경우 노인이나 비경제활동인구가 포함된 취약 가구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해 좀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두 번째는 보험료 선정 기준액을 7월에는 100원 단위로 발표했는데, 소액에 따라서 선정 기준이 되고 안 되는 불합리를 조정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1만원 단위로 절상했다."

-당초 국민지원금 지원대상 가구가 약 2034만 가구로 추산됐는데, 소득기준 완화(기준선 상향)에 따라 지원대상 가구 수가 늘어났는지, 늘어났다면 얼마나 증가했나.

"(박인석 실장)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조정으로 가구 수가 늘어 기존에 발표한 2034만 가구보다 증가한 2042만 가구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됐다. 다만 이 중 소득재산 컷오프를 통해 24만 가구가 제외돼 최종적으로 2018만 가구가 지원대상 가구가 됐다."

-1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특례가 17만원으로 직장과 지역 가입자가 동일한 이유는. 1인 가구 기준이 5000만원 이하에서 5800만원 이하로 바뀌면서 대상자가 얼마나 늘었나.

"(박인석 실장) 17만원이 된 이유는 직장 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상한선을 5800만원으로 하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뽑아보면 16만원 정도가 된다. 이를 1만원 단위로 절상해서 17만원이 된 것이다. 또 직장 가입자 선에 해당하는 지역 가입자 보험료도 17만원 가량 나오는데 그것도 1만원 단위로 절상해 동일하게 산출됐다. 1인 가구 대상자는 약 41만7000 가구 늘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0. [email protected]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 종전의 발표처럼 재원과 국민 88% 지급 수치는 그대로인가.

"(박인석 실장) 앞서 말한대로 전체 가구 중 2018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됐고, 전체 가구의 약 87%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애초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88%로 예산을 짰기 때문에 재정은 충분하다. 또 87%에 더해 이의신청을 통해서 구제하게 되면 88%에 근접하는 국민들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좁힌 이유는.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박재민 실장) 작년에는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 경우 광역 시·도 단위에서 사용 가능했다. 그렇지만 특별시나 광역시와 달리 도 단위 자치단체는 넓은 면적으로 인해 시·군 단위 생활권이 형성돼 있다. 또 현재 시·군에서 발행한 지역상품권은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올해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한정하면서 똑같이 신용카드도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즉 생활권이 시·군 단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일원화하면서 오프라인에서 가맹점을 찾기 어렵거나 가맹점 수가 적다는 지적도 있는데.

"(박재민 실장) 이번에는 저희가 지원금 사용처 검색을 위한 별도 사이트를 구축해 국민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네이버, 카카오, 대형 포털 지도에서도 지원금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수는 신용카드 가맹점수 대비 82%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부부와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구의 경우 성인은 개인이 각자 신청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개별적으로 신청하게 될 텐데, 자녀 몫은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

"(박재민 실장)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세대주가 신청해서 받으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일문일답]정부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은 최종 2018만 가구…전체의 87%"

기사등록 2021/08/30 12:13:43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