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저지르고 2주 뒤 장모에게 "한번 하고 싶다" 문자 보내
"신상 공개·엄벌 탄원" 사회적 공분 커져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20개월 된 여아를 폭행 강간하고 학대, 사망까지 이르게 한 20대 계부가 자신의 장모에게 음란 메시지까지 보낸 것으로 드러나자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지난 27일 아동학대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B씨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한 뒤 오는 10월 8일 검찰 구형을 앞두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이날 계부 A(29)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자신의 장모와 나눈 메시지 내용을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장모는 자신의 딸과 연락이 되지 않자 A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추측된다. 장모는 A씨에게 “이해가 정말 안 되는데 ‘잘돼서 찾아뵐게요’라는 말이 무엇이냐”라며 “부모 자식은 잘돼서 보는 게 아니고 잘 안 돼도 보는 것이고, 아파도 보는 것이고, 슬퍼도 보는 것이고, 행복해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뜬금없이 장모에게 “어머님이랑 한번 하고 싶어요”라며 장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또 장모가 “딸과 손녀를 왜 못 보게 하냐, 이유가 이것이냐”라고 묻자 A씨는 “어머님이랑 한번 하고 나면 (근황을) 공유할게요”라고 답했다.
협회는 이날 문자를 공개하며 A씨가 범행 2주 후 딸과 손녀에게 연락이 끊겨 걱정하는 자신의 장모에게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술을 마신 채 20개월 된 C양이 밤에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 4장을 덮어씌우고 몸을 못 움직이게 고정한 상태로 약 1시간 동안 때리고 밟는 등 학대, 숨지게 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C양이 사망하자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주거지 화장실에 방치했으며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자 A씨는 곧바로 도주, 4일 만에 붙잡혔다.
앞서 C양이 사망하기 2일 전인 6월 13일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C양을 강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A씨는 C양의 친부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실시한 DNA 검사 결과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제기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B씨 측 변호인은 “B씨가 A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 심리적 지배상태에 있고 지능이 매우 낮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은 2일 동안 6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상 공개 대상자와 차별이 될 것”이라며 “국민은 친딸로 알던 20개월 여아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한 A씨의 신상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라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C양이 사망하자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주거지 화장실에 방치했으며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자 A씨는 곧바로 도주, 4일 만에 붙잡혔다.
앞서 C양이 사망하기 2일 전인 6월 13일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C양을 강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A씨는 C양의 친부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실시한 DNA 검사 결과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제기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B씨 측 변호인은 “B씨가 A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 심리적 지배상태에 있고 지능이 매우 낮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은 2일 동안 6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상 공개 대상자와 차별이 될 것”이라며 “국민은 친딸로 알던 20개월 여아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한 A씨의 신상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