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외국인, 내국인처럼 온라인·전화 예약 가능
미등록 외국인, 보건소 통해 임시번호 받아 접종
통보의무 면제제도 운영…검사·접종 정보 미통보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국내 발생의 약 14%를 차지하는 외국인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진단검사뿐 아니라 예방접종 독려에 나선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나이대에 맞춰 내국인과 같이 백신을 맞을 수 있으며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도 출국 조치 등 불이익 없이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로부터 이런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방역 대책'을 29일 보고받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2일부터 28일까지 최근 1주간 해외 유입 제외 국내 확진자 1만1918명 중 13.8%인 1643명이 외국 국적자다. 직전 1주 1665명(13.6%)보다 소폭 감소했다. 권역별로 수도권 1199명, 충청권 211명, 경남권 78명, 경북권 77명, 호남권 53명, 강원권 22명, 제주권 3명 등이 보고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내·외국인 구별 없이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진행된다.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계획'에 따른 접종 순서대로 본인 차례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온라인(ncvr2.kdca.go.rk)이나 전화(1339, 지자체 콜센터)로 예약할 수 있다.
혼자 예약하기 어려운 외국인을 고려해 18~49세 10부제 사전예약 시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본인만 예약할 수 있었지만 대리 예약이 가능하도록 다시 조치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등은 거주 지역 보건소로부터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으면 등록 외국인처럼 예약이 가능하다. 이에 따른 단속 및 출국 조치 등 불이익은 없다.
지방자치단체 자율접종을 통해 30세 이상 미등록 외국인은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얀센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다. 역시 살고 있는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무자격 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와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단속·출국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통보의무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검사나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관련 정보는 출입국관서에 통보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과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 5만7213곳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 과정에서 무자격 체류 외국인 통보 의무 면제, 유전자 증폭(PCR) 검사와 함께 백신 예방접종 예약 및 백신 휴가 부여 등을 안내했다.
6월 기숙사 보유 사업장에 이어 9월에는 무자격 체류 외국인이 다수 일하는 전국 건설 현장을 점검해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진단검사, 예방접종을 독려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국내 건설사와 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안내하면서 접종 현황도 관리토록 한다. 추석 생활방역수칙은 16개 언어로 번역해 사업주와 외국인 커뮤니티, 주한 송출국대사관 등을 통해 알린다.
농림부는 5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노동자 숙소 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역시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백신휴가를 부여하도록 지침을 마련·전달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 대해선 농장주가 농촌주택개량자금, 빈집수리·이동형 조립식주택 지원사업 등으로 숙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수협 등 유관기관을 통해 질병관리청 및 지자체 예방접종계획을 안내해 최근 일부에서 감염이 발생한 외국인 어선원 등이 접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철도·도로현장 출입 노동자는 월 1회 선제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된 인원만 현장에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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