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 증명 발급, 업무방해 혐의
檢 "허위라는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
최강욱 "1심도 활동 인정"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고려대 대학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원정숙·이관형)는 2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1심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최강욱 명의로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했다고 적시해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지만, 원심도 인턴활동을 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조직역을 이해하는 시간을 다 빼고, 법률사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시간만 기재해 시간이 16시간으로 기재된 것"이라고 했다. 인턴확인서에 2시간 혹은 4시간 단위로 작성했고, 실제는 더 많이 활동했다는 뜻이다.
변호인은 "매주 2회 와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남게 됐지만, 사실 피고인은 주2회 꼴이라 대략적으로 생각해서 지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 2회는 과거 발급해던 인턴확인서를 토대로 작업하던 중 발생한 실수라는 것이다.
또 "일반적인 진로체험활동에서도 일상적으로 인턴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이병박 정부 국정백서에도 교육기부의 범사회적 확대라는 챕터에 학생인턴십이라고 적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 확인서는 필수서류도 아니고, 조씨도 앞서 낙방하고 작은 스팩이라도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지 경력으로 내세우려고 제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학원 입학사정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검찰개혁을 주장한 대가로 검찰이 최 대표를 보복기소, 표적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정경심(동양대 교수)과 피고인(최 대표)이 당시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큰 스팩은 이 사건 확인서였다"며 "이러한 조건이 최 대표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서는 안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 대표가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해 준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되는 등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의 증인마저 인턴 허위성의 증거로 인정됐고, 인턴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부산대 사례에서 보듯이 허위 서류만으로도 입학이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10월29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1심은 "봉사 인턴활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단지 12분간 머무르면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당시 인턴확인서는 허위라고 보고 유죄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원정숙·이관형)는 2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1심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최강욱 명의로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했다고 적시해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지만, 원심도 인턴활동을 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조직역을 이해하는 시간을 다 빼고, 법률사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시간만 기재해 시간이 16시간으로 기재된 것"이라고 했다. 인턴확인서에 2시간 혹은 4시간 단위로 작성했고, 실제는 더 많이 활동했다는 뜻이다.
변호인은 "매주 2회 와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남게 됐지만, 사실 피고인은 주2회 꼴이라 대략적으로 생각해서 지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 2회는 과거 발급해던 인턴확인서를 토대로 작업하던 중 발생한 실수라는 것이다.
또 "일반적인 진로체험활동에서도 일상적으로 인턴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이병박 정부 국정백서에도 교육기부의 범사회적 확대라는 챕터에 학생인턴십이라고 적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 확인서는 필수서류도 아니고, 조씨도 앞서 낙방하고 작은 스팩이라도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지 경력으로 내세우려고 제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학원 입학사정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검찰개혁을 주장한 대가로 검찰이 최 대표를 보복기소, 표적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정경심(동양대 교수)과 피고인(최 대표)이 당시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큰 스팩은 이 사건 확인서였다"며 "이러한 조건이 최 대표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서는 안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 대표가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해 준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되는 등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의 증인마저 인턴 허위성의 증거로 인정됐고, 인턴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부산대 사례에서 보듯이 허위 서류만으로도 입학이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10월29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1심은 "봉사 인턴활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단지 12분간 머무르면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당시 인턴확인서는 허위라고 보고 유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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