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친딸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1·2심 "살인 고의 인정…엄벌탄원" 징역 5년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이혼한 전처와의 만남을 거절하는 친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7시께 전 부인 B씨와 두 자녀가 함께 사는 서울 중랑구 집을 찾아가 친딸 C씨의 왼쪽 허벅지, 하복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0여 년 전 A씨의 의처증에서 비롯한 폭언과 협박으로 인해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A씨는 심리상담을 받던 중 앓고 있는 우울증의 원인이 B씨의 외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자 B씨를 직접 만나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갔다. 하지만 딸인 C씨가 A씨의 폭력적인 성향을 이유로 둘의 만남을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흘 뒤 A씨는 이들을 기다리다 C씨가 귀가하자 흉기를 들이밀며 집으로 들어가라고 위협했고, 이를 거부하는 C씨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휘둘렀으나 C씨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범행을 스스로 중단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동현관문을 열어주기도 했다"며 살인 고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심은 "A씨는 흉기를 휘둘러 C씨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을 만나기를 거부하는 가족을 일부러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C씨는 A씨의 범행으로 여러 곳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지금까지도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C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돼 직장을 잃었고, 가족들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도 "원심판결 직후 양형에 반영할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7시께 전 부인 B씨와 두 자녀가 함께 사는 서울 중랑구 집을 찾아가 친딸 C씨의 왼쪽 허벅지, 하복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0여 년 전 A씨의 의처증에서 비롯한 폭언과 협박으로 인해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A씨는 심리상담을 받던 중 앓고 있는 우울증의 원인이 B씨의 외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자 B씨를 직접 만나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갔다. 하지만 딸인 C씨가 A씨의 폭력적인 성향을 이유로 둘의 만남을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흘 뒤 A씨는 이들을 기다리다 C씨가 귀가하자 흉기를 들이밀며 집으로 들어가라고 위협했고, 이를 거부하는 C씨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휘둘렀으나 C씨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범행을 스스로 중단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동현관문을 열어주기도 했다"며 살인 고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심은 "A씨는 흉기를 휘둘러 C씨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을 만나기를 거부하는 가족을 일부러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C씨는 A씨의 범행으로 여러 곳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지금까지도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C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돼 직장을 잃었고, 가족들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도 "원심판결 직후 양형에 반영할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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