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 파기환송심 돌입…쟁점은 진술 신뢰성

기사등록 2021/08/29 05:01:00

최종수정 2021/08/29 05:32:00

사업가로부터 총 4300여만원 수수 혐의

대법서 파기…"사업가 진술 신빙성 의심"

[의왕=뉴시스]고범준 기자 = 뇌물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6월1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2021.06.10. bjko@newsis.com
[의왕=뉴시스]고범준 기자 = 뇌물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6월1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2021.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오는 9월2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사업가 최모씨의 진술 신빙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검찰의 사전증인 면담을 파기환송의 사유로 언급한 만큼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재판 전 검찰의 증인 사전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이 없었는지 증명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학의 수사단 측은 검찰사건사무규칙 189조에 따라 증인신문을 위한 적법한 준비 조치였을 뿐, 회유나 압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06~20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지난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면소 및 무죄 판단했다. 이와 달리 2심은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여만원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에 관해서는 면소 및 무죄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관해 심리를 다시 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편 대법원이 지난 6월10일 김 전 차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그는 수감 225일 만에 석방돼 파기환송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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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 파기환송심 돌입…쟁점은 진술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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