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현준 기자 = [의정부=뉴시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지난달 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2.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