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영업정지·수사 의뢰
![[함평=뉴시스] 전남 함평군청. (사진=함평군청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8/27/NISI20200827_0000589450_web.jpg?rnd=20200827103406)
[함평=뉴시스] 전남 함평군청. (사진=함평군청 제공)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함평군이 무허가·무신고 계란을 식재료로 조리해 판매한 지역자활센터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
함평군은 26일 불법 유통된 식용란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고 판매한 A 지역자활센터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A센터는 함평지역 B양계농가에서 무허가·무신고 계란을 구입해 조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계농가는 관련 규정에 의한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함평군은 A센터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으며, 불량 식재료 구입 및 식재료 단가 허위기재 등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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