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악' 칼질한 與 강경파에 '꼼수' 비판 고조

기사등록 2021/08/26 15:21:01

김용민·김남국, 野·언론계 비판에 추가한 '면책 규정' 삭제

문체위 간사 "언론단체 요구에 반영…결단 내려달라" 속내

국민의힘 "독소조항 오히려 강화하는 꼼수 부려" 개악 비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주민 법사위 위원장 직무대리가 2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개정안을 통과 시킨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8.2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주민 법사위 위원장 직무대리가 2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개정안을 통과 시킨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정윤아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수정 가결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언론의 자유를 더 침해하는 '개악'이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김용민·김남국 의원 등 이른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칼질에 나섰다. 법사위에 상정된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앞서 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발 속에 '기립 표결'로 강행 처리한 것이다.

송영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언론의 권력 감시, 비판 기능이 위축된다는 비판에 언론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너무 과도할 정도로 중복으로 (면책) 규정을 만들어놨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독소조항인 '고의·중과실 추정' 성립 요건을 되려 완화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가 되는 고의중과실 추정 가운데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보도'에서는 '명백한'이란 표현이 삭제됐다. '명백한'이란 표현은 민주당이 문체위에서 야당과 언론 단체의 반발을 고려해 추가한 뒤 피해자 입증 책임을 강화했다고 강조한 규정이다.

'명백한 고의·중과실이란 표현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김용민)', '명백한이란 표현을 넣으면 구제되기 어렵다(김남국)' 등의 지적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야당과 언론 현업단체의 의견을 여당이 수용해 추가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삭제에 동의했다.

또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에서는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라는 표현을 들어냈다. 또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는 조항에서 아예 빠졌다.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가 있으면 그대로 고의·중과실이 추정되는 것(소병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로 고의·중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송기헌)'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이는 언론사의 입증 책임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민주당 강경파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예외인 공익 보도 범위가 너무 넓다면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한 보도, 공적 관심사와 관련한 사항에 관한 보도 등 예외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넘는다', '언론단체와 약속을 깨는 것'이라는 비판에 무산됐다.

특히 문체위 간사를 겸임하고 있는 김승원 의원은 이 과정에서 "민주당 통합안에 있던 조항은 아니었다. 언론 현업단체에서 반영해달라고 해 들어가게 됐다"며 "이 조항이 들어가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취지가 훼손된다. 법사위에서 결단을 내려달라"고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사위 통과안은 문체위안보다도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위헌심판청구 등도 정면 대치도 예고하고 있다.

법사위원이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전주혜 의원은 26일 논평을 내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반발하고 회의장을 나온 이후,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의 독소조항을 오히려 강화하는 꼼수도 부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명백한 고의·중과실'에서 '명백한'을 슬그머니 뺐고,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서 '피해를 가중시키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해서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을 완화하고 언론 재갈 물리기를 더 세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체위 소속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뉴시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을 언급하면서 "언론 재갈 물리기를 더 세게 만들었다"며 "법사위는 자구 체계만 심사한다더니 새벽 4시에 가뜩이나 위헌적인 문체위 민주당 강행 법안을 개악해 강행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기들도 너무 많이 나갔다는 내부 지적을 했다"며 "그정도로 바꿀 것이면 문체위로 돌려보내야 했다"고도 했다.

다만 김승원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법조인 출신 법사위원들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과 평가에 따라 삭제가 이뤄진 것"이라면서 별도 판단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고의·중과실 추정, 열람 차단 규정 삭제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당의 일방처리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만큼 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에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며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과 기사 열람 차단 청구 조항을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하한선을 보완하자고도 했다.

이 의원은 "여당의 일방 강행처리는 소모적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며 "야당, 시민·언론단체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최선의 노력이 충분하게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2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언론, 기자들이 이 법 때문에 용기를 3번 낼 것을 1번만 내거나 사회적인 비판·감시·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위축되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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