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시비 붙자 실제로 만나 흉기로 20대 살해
재판부 "계회적 범행 아니지만 사망이라는 결과 무거워"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온라인 게임에서 시비가 붙어 실제로 만나서 싸우는 ‘현피’(現P; 플레이어 킬)로 살인을 저지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처음부터 살해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혹시 몰라 흉기를 챙겼고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말이 진실이라도 피해자가 사망해 결과가 매우 무겁다”며 “유가족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 결과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20대 B씨와 게임을 하다가 B씨가 열심히 하지 않자 자신의 집 근처인 대전 중구의 아파트로 찾아오라며 ‘현피’를 요구했고, 실제로 찾아온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와 싸움이 날 것에 대비, 흉기를 미리 옷 속에 숨겨 준비했고 다툼이 생기자 격분해 쇄골 부분을 강하게 내리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잠시 현장을 이탈한 A씨는 119구급대를 불렀고 구급대의 지시에 따라 B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B씨는 숨을 거뒀다.
사건 발생 전 B씨는 A씨로부터 현피 제안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4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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