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임시생활시설→국가공무원개발원 이동
아프간서 우리 정부 도운 현지인 '특별공로자' 인정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 개정…장기비자 전환 검토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한국 정부에게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현지 조력자들이 26일 오후 인천공항에 입국해 국내에서 첫날을 보내게 됐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아프간에서 한국 정부의 현지 재건 사업을 지원했던 특별공로자 391명 중 378명이 KC330 수송기에 탑승해 이날 오후 4시28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나머지 13명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다른 수송기를 타고 입국할 예정이다. 출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우리 정부는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를 도운 현지인들을 특별공로자로 인정하고 이들의 국내 이송을 추진했다.
이들은 수년간 주 아프간 한국대사관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바그람 미군기지 내 한국병원, 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 지방재건팀(PRT)에서 일한 직원 및 그 가족들 391명이다. 이 중 5세 미만 영유아도 다수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천공항에 입국한 조력자들에 대해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체 체취를 실시 한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생활시설로 사용 중인 경기 김포의 한 5성급 호텔로 이동해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이들이 분쟁 지역에서 긴급 이송되는 만큼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하기 때문이라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아프간에서 한국 정부의 현지 재건 사업을 지원했던 특별공로자 391명 중 378명이 KC330 수송기에 탑승해 이날 오후 4시28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나머지 13명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다른 수송기를 타고 입국할 예정이다. 출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우리 정부는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를 도운 현지인들을 특별공로자로 인정하고 이들의 국내 이송을 추진했다.
이들은 수년간 주 아프간 한국대사관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바그람 미군기지 내 한국병원, 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 지방재건팀(PRT)에서 일한 직원 및 그 가족들 391명이다. 이 중 5세 미만 영유아도 다수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천공항에 입국한 조력자들에 대해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체 체취를 실시 한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생활시설로 사용 중인 경기 김포의 한 5성급 호텔로 이동해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이들이 분쟁 지역에서 긴급 이송되는 만큼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하기 때문이라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임시생활시설이 마련된 호텔에서는 1인 1실을 사용하게 되며, 조력자와 가족이 입국한 경우에는 4인까지 한방을 사용하게 된다.
긴박한 상황에서 아프간을 탈출한 조력자들은 이곳에서 첫 식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할랄 푸드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날 석식메뉴는 할랄 닭고기와 밥, 커리, 난이 담긴 도시락이 제공 된다. 또한 내일 조식은 논의 후 결정될 방침이다.
긴박한 상황에서 아프간을 탈출한 조력자들은 이곳에서 첫 식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할랄 푸드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날 석식메뉴는 할랄 닭고기와 밥, 커리, 난이 담긴 도시락이 제공 된다. 또한 내일 조식은 논의 후 결정될 방침이다.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낸 조력자들은 내일(27일) 오전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검사결가 음성일 경우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하게 된다.
만약 양성일 경우 경증환자는 충북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고, 중증 환자는 인근지역의 의교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충북 진천으로 이동한 조력인과 가족들은 이곳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가격리가 끝난 조력자들은 이곳에서 6~8주간 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아프간을 탈출한 현지 조력자들의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만약 양성일 경우 경증환자는 충북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고, 중증 환자는 인근지역의 의교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충북 진천으로 이동한 조력인과 가족들은 이곳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가격리가 끝난 조력자들은 이곳에서 6~8주간 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아프간을 탈출한 현지 조력자들의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오는 10월5일까지 의견을 받겠다고 공고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공로자'로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는 없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아프간 조력인들은 먼저 단기비자를 발급받아 최소한의 체류기간을 보장받고, 시행령이 개정된 뒤 장기비자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공로자'로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는 없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아프간 조력인들은 먼저 단기비자를 발급받아 최소한의 체류기간을 보장받고, 시행령이 개정된 뒤 장기비자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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