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 주재
도로교통법과 산림법 개정안을 의결
9월28일 평양서 본회의 개최를 공고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북한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가 상임위원회를 열고 도로교통법과 산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본회의는 다음달 열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6차 전원회의가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가 회의를 주재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박용일, 서기장 고길선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도로교통법에는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편리를 도모할 수 있게 도로교통의 안전성과 신속성 보장을 위한 대책이 반영됐다.
산림법에는 산림을 경제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통일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을 처리할 최고인민회의 본회의는 다음달 28일 평양에서 열린다. 이 개정안들 외에 시군발전법·청년교양보장법 제정, 인민경제계획법 개정, 재자원화법 집행·검열·감독 정형, 조직 문제 등이 본회의 안건으로 예고됐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는 행정부와 사법부 등 모든 기관을 조직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국방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내각 총리,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헌법 수정, 대내외 정책 기본원칙 수립,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에 대한 심의·승인, 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심의·승인, 조약 비준 등 권한도 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흔히 우리 국회와 비교되기도 하지만 실제 역할에서는 차이가 있다. 헌법에 규정된 광범위한 권한과는 달리 실제로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거수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6차 전원회의가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가 회의를 주재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박용일, 서기장 고길선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도로교통법에는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편리를 도모할 수 있게 도로교통의 안전성과 신속성 보장을 위한 대책이 반영됐다.
산림법에는 산림을 경제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통일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을 처리할 최고인민회의 본회의는 다음달 28일 평양에서 열린다. 이 개정안들 외에 시군발전법·청년교양보장법 제정, 인민경제계획법 개정, 재자원화법 집행·검열·감독 정형, 조직 문제 등이 본회의 안건으로 예고됐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는 행정부와 사법부 등 모든 기관을 조직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국방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내각 총리,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헌법 수정, 대내외 정책 기본원칙 수립,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에 대한 심의·승인, 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심의·승인, 조약 비준 등 권한도 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흔히 우리 국회와 비교되기도 하지만 실제 역할에서는 차이가 있다. 헌법에 규정된 광범위한 권한과는 달리 실제로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거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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