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특별공로자 장기체류자격 부여"
제한없이 취업활동도 허용할 듯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아프가니스탄의 한국 정부 조력자 및 가족들이 26일 오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가 이들의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오는 10월5일까지 의견을 받겠다고 공고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입국하는 아프간 조력자 391명에 대해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로서 들어오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도 별도 난민심사가 이뤄질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 특별공로자로 입국한 것이라 했다.
다만 '특별공로자'로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가 없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아프간 조력자들은 먼저 단기비자를 발급받아 최소한의 체류기간을 보장받고, 시행령이 개정된 뒤 장기비자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대한민국을 도왔던 현지 아프간인들이 국내에 들어온다면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입국심사,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을 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아프간 조력자들의 체류자격과 국내 정착지원 계획 등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법무부는 이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오는 10월5일까지 의견을 받겠다고 공고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입국하는 아프간 조력자 391명에 대해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로서 들어오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도 별도 난민심사가 이뤄질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 특별공로자로 입국한 것이라 했다.
다만 '특별공로자'로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가 없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아프간 조력자들은 먼저 단기비자를 발급받아 최소한의 체류기간을 보장받고, 시행령이 개정된 뒤 장기비자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대한민국을 도왔던 현지 아프간인들이 국내에 들어온다면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입국심사,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을 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아프간 조력자들의 체류자격과 국내 정착지원 계획 등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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