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자신의 유튜브 계정 조회수를 올리려고 지적장애가 있는 형제에게 풍자 영상을 찍게하는 등 형제를 상습 학대·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남 한 지역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 형제 B·C씨에게 여행 비용을 갚지 않는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며 "눈깔을 쑤신다"며 여러 차례 흉기로 위협·협박하고, 효자손·살충제 용기·주먹 등으로 B·C씨를 때린 혐의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부터 9월 10일 사이 B·C씨의 얼굴에 비닐랩을 씌우거나 자신을 등에 태워 B·C씨가 기어가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게 해 정서적 학대를 반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TV, 지역 명소·맛집 등 소개 위주)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101차례에 걸쳐 B·C씨의 통장을 넘겨받아 장애수당·장애연금, 복지일자리 급여 1264만 원을 가로채 사용하고 B씨와 B씨 아버지 명의로 스마트폰 4대를 개통해 현금화하는가 하면, 경찰 수사를 받게되자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보복 협박하거나 허위 자백을 강요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기 방어 능력이 미약한 B·C씨를 사실상 자신의 지배 아래에 둔 채 가혹·착취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고교 후배인 지적장애인 B·C씨를 상대로 폭행·협박·정서적 학대 등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저질렀다. 특히 자립 능력이 미약한 B·C씨의 수입 대부분을 가로챘고, 조회수를 올리려고 가혹 행위를 촬영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진정으로 수사가 시작됐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 B·C씨는 수사 과정에 괴로운 기억을 상기시켜야 했다. A씨는 지역에서 잘 알려진 유튜버이자 사회관계망서비스 기자단 소속인 지위를 이용, 억울함을 호소해 B·C씨가 비난을 당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2차 가해를 저질러 범행 이후 정황도 나쁘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A씨는 법원에 반성문을 냈지만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진정성이 느껴질 정도의 사죄를 하지 않았다. 재발을 방지하거나 B·C씨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확신도 주지 않았다. 엄벌을 통해 A씨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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