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뺨 때리고 폭언한 50대 교사, 집행유예 2년

기사등록 2021/08/25 15:08:55

강제 체벌 반복시키며 뺨 때리고 폭언 반복한 혐의

1심 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중학생에게 심한 체벌을 가한 뒤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상해,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31일 천안 서북구의 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B(14)군 등 학생들이 다른 반에 무단으로 들어가 떠들었다는 이유로 ‘앉았다 일어서기’ 약 50회를 시켰고 이때 B군이 장난스럽게 했다며 학생들 앞에서 폭언하고 재차 벌을 시키며 수차례 뺨을 때린 혐의다.

이후 B군이 비틀거리자 머리카락을 잡고 폭언한 뒤 또다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A씨는 다른 반 수업 중 학생들에게 “머리카락을 다 뜯어버리고 가발 하나 만들어주려고 했다”라는 등 폭언,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결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A씨가 거친 언행과 상당한 강도의 폭행을 반복, 상해까지 가해 죄질이 무겁다”라며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하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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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뺨 때리고 폭언한 50대 교사, 집행유예 2년

기사등록 2021/08/25 15:08: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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