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법사위서 새벽 넘겨 차수 변경 후 단독처리
국힘 "하루 못채운 법안 처리 안돼" 강력 반발
김기현, 국회앞서 여론전 '필리버스터' 검토중
탄소중립기본법 등 여 강행 법안 줄줄이 처리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새벽 차수를 넘겨가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불사한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언론재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 맞서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8시40분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언론독재법과 반민주 악법 끝장 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를 열어 여론전에 시동을 건다.
이어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차수 변경 후 하루를 못채운 법안은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전 필리버스터 진행 여부를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이날 새벽 차수를 변경해 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퇴장한 상태였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들어 자정이 지나 차수변경 후 의결되는 법안은 25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법 제93조 2항에는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이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만큼 같은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여당은 예외규정도 있어 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물론 사립학교법, 전기통신사업법(구글갑질 방지법), 탄소중립기본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모두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외에도 법사위 권한 축소를 골자로하는 국회법 개정안, 수술실 CCTV설치법, 종부세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