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윤아 여동준 기자 =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간 것에 대해 "지구상에 이렇게 언론인에 5배 손배소를 물리는 나라는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 60여명은 24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직전 법사위회의실 앞에 모여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언론의 자유를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했다"며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 말로는 좋은말 다 하고 뒤로는 나쁜 짓하면 좋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정말 내로남불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떠받치는 기둥을 무너뜨리고 독재 국가로 가려고 하는 못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비록 소수 야당이지만 끝까지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해서 막아내겠다"고 했다.
이달곤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는 "민주당은 그간 5.18 관련 재갈법을 만들어 입을 막게하고, 북한에 대한 남한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걸 못하게 하는 전단살포 방지법을 만들었다"며 "그리고 이번에 나온 법이 언론중재법이고 그 다음 대기하고 있는 법이 성노예에 관한 사실 입증에 관한 모독이라도 입을 막을 수 있는 윤미향 법이 대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간사는 "비리와 부패를 저지르는것은 한 사람이 저지르는게 아니라 다 비선실세가 있고 뒤에 조직들이 있어도 빙산의 일각만 드러나있는 것"이라며 "이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만들어져있다. 또 징벌적 손배소를 넣어 위헌적 요소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저희가 검토할 권한도 뺏어갔다"며 "우리는 검토할 권한을 침해 받았고 때문에 이건 유령 표결"이라고 주장했다.
조해진 의원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언론학살법을 강행하려는 것은 1985년 전두환 5공정권때 추진했던 학원안정법이 생각난다"며 "다만 5공정권은 민심이 이탈하니 최종적으로 그 법을 포기했다. 하지만 문정권은 민심이 이탈하고 우군들도 떨어져나가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 60여명은 24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직전 법사위회의실 앞에 모여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언론의 자유를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했다"며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 말로는 좋은말 다 하고 뒤로는 나쁜 짓하면 좋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정말 내로남불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떠받치는 기둥을 무너뜨리고 독재 국가로 가려고 하는 못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비록 소수 야당이지만 끝까지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해서 막아내겠다"고 했다.
이달곤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는 "민주당은 그간 5.18 관련 재갈법을 만들어 입을 막게하고, 북한에 대한 남한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걸 못하게 하는 전단살포 방지법을 만들었다"며 "그리고 이번에 나온 법이 언론중재법이고 그 다음 대기하고 있는 법이 성노예에 관한 사실 입증에 관한 모독이라도 입을 막을 수 있는 윤미향 법이 대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간사는 "비리와 부패를 저지르는것은 한 사람이 저지르는게 아니라 다 비선실세가 있고 뒤에 조직들이 있어도 빙산의 일각만 드러나있는 것"이라며 "이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만들어져있다. 또 징벌적 손배소를 넣어 위헌적 요소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저희가 검토할 권한도 뺏어갔다"며 "우리는 검토할 권한을 침해 받았고 때문에 이건 유령 표결"이라고 주장했다.
조해진 의원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언론학살법을 강행하려는 것은 1985년 전두환 5공정권때 추진했던 학원안정법이 생각난다"며 "다만 5공정권은 민심이 이탈하니 최종적으로 그 법을 포기했다. 하지만 문정권은 민심이 이탈하고 우군들도 떨어져나가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들은 자기들이 민주투사의 가면을 쓴 전체주의자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9일 허위·조작 뉴스에 대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했는데 야당의 반대 속에서 여당이 기립표결로 강행 처리했다.
여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위해 조속한 법안 처리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고, 야당은 법안 처리 전반적인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대했다.
민주당은 24일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켜 25일 예정인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앞서 지난 19일 허위·조작 뉴스에 대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했는데 야당의 반대 속에서 여당이 기립표결로 강행 처리했다.
여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위해 조속한 법안 처리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고, 야당은 법안 처리 전반적인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대했다.
민주당은 24일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켜 25일 예정인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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