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 광해광업공단법 시행…공단 신설
해외자산관리위원 자격·사무국 구성 등 규정
![[세종=뉴시스]한국광해관리공단 사옥 전경. (사진=한국광해관리공단 제공)](https://img1.newsis.com/2020/07/15/NISI20200715_0000564032_web.jpg?rnd=20200715172208)
[세종=뉴시스]한국광해관리공단 사옥 전경. (사진=한국광해관리공단 제공)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월10일부터 시행되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고,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증액하는 등 재무적·기능적 효율화가 주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공단의 등기 절차, 광업자금 등 자금의 융자 절차 ▲사채의 발행 방법 및 절차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및 사무국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단은 목적,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자본금으로 설립 등기를 하고, 주 사무소 이전 시 3주일 내에 이전등기, 목적·명칭 변경 시 2주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공단은 광업권과 광업시설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융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회수가 어려울 경우, 추가 담보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공단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발행 목적 및 발행 방법을 정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은 에너지 및 자원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해외자원개발·금융·법률·회계 및 재무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거나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폐지되고, 한국광물자원공사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은 해산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과거 광물자원공사를 부실하게 만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한다. 대신 희소금속 등 전략광물 비축 확대 및 수요기업 장기구매계약 지원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시행되면 광물자원산업 지원부터 광해방지사업까지 광업 지원체계가 일원화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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