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 북면 무동마을회관 등 58곳으로 대피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북상에 따른 산사태, 해안가, 저지대 침수 지역 등 재해 위험 지역 73곳에 대해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창원시는 23일 오후 6시부터 대피 명령 해제 시까지 창원시장 명의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대피 명령 발령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대피 명령이 발령되는 지역은 의창구 북면 신촌리 산288번지를 비롯한 도심지 지하차도, 저지대 침수 지역 등 73개 지역으로 산사태, 해안가, 저지대 침수 지역 등 인명 피해와 재해 위험이 우려되는 곳이다.
대피 장소는 의창구 북면 무동마을회관 등 58곳으로, 관련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창원시는 23일 오후 6시부터 대피 명령 해제 시까지 창원시장 명의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대피 명령 발령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대피 명령이 발령되는 지역은 의창구 북면 신촌리 산288번지를 비롯한 도심지 지하차도, 저지대 침수 지역 등 73개 지역으로 산사태, 해안가, 저지대 침수 지역 등 인명 피해와 재해 위험이 우려되는 곳이다.
대피 장소는 의창구 북면 무동마을회관 등 58곳으로, 관련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북상에 따른 위험 지역에 대한 대피 명령을 선제적으로 발령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해당 지역에서 피해가 없도록 치하차도 통제 내역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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