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이르면 25일 본회의서 처리될 듯
의료계 "유령수술 예방 실효성 없어"
환자단체 "'고위험 수술·수련의 교육
방해' 자의적 해석가능 내용 삭제해야"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9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불법의료 행위 근절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지 6년 만인 2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이르면 이달 25일 또는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법 공포를 거쳐 2년 뒤부터 시행된다.
의료계 내부에선 성희롱, 성추행 등 일탈행위는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지만 유령수술 같은 불법 의료행위 근절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령수술은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의사나 비의료인이 몰래 하는 수술을 말한다.
성형외과 전문의 김선웅 천안메디성형외과 원장(의료범죄척결 시민단체 '닥터 벤데타' 대표)은 "고(故) 권대희씨 사건만 봐도 수술한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느냐"면서 "유령수술 의료진에게 현행 사기죄만 적용해선 CCTV를 수술실에 설치해 봐야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권씨 어머니가 수술실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면서까지 권씨를 수술 중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했지만, 1심 법원이 살인죄가 아닌 징역 3년을 선고했듯 처벌 수위를 높이지 않는 한 유령수술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김 원장은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면)성폭행, 강간 등을 예방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유령수술 같은 불법 의료 행위 예방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유령수술은 살인죄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유령수술을 한 의료진에게 상해·살인미수죄가 적용된 전례가 없다.
환자단체도 수술실 CCTV 설치법의 국회 복지위 통과에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불법의료 근절이라는 법안의 취지를 살리려면 입법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을 해결하려 해도 자동개시가 아니어서 의료인이 거부하면 각하돼 어쩔 수 없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입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조정절차 개시가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위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에는 수술실 CCTV로 촬영한 영상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이 허용되는 요건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절차 개시만 포함돼 있다.
환자단체는 해당 법안에 포함된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할 때', '수련의(인턴) 교육을 방해하는 등 보건복지부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병원이 녹화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문제 삼았다. 두 가지 사례 모두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유다.
안 대표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의 기준이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우려가 크고, 전공의 수련병원 100곳 가량이 모두 제외될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령 개정 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지 6년 만인 2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이르면 이달 25일 또는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법 공포를 거쳐 2년 뒤부터 시행된다.
의료계 내부에선 성희롱, 성추행 등 일탈행위는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지만 유령수술 같은 불법 의료행위 근절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령수술은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의사나 비의료인이 몰래 하는 수술을 말한다.
성형외과 전문의 김선웅 천안메디성형외과 원장(의료범죄척결 시민단체 '닥터 벤데타' 대표)은 "고(故) 권대희씨 사건만 봐도 수술한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느냐"면서 "유령수술 의료진에게 현행 사기죄만 적용해선 CCTV를 수술실에 설치해 봐야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권씨 어머니가 수술실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면서까지 권씨를 수술 중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했지만, 1심 법원이 살인죄가 아닌 징역 3년을 선고했듯 처벌 수위를 높이지 않는 한 유령수술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김 원장은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면)성폭행, 강간 등을 예방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유령수술 같은 불법 의료 행위 예방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유령수술은 살인죄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유령수술을 한 의료진에게 상해·살인미수죄가 적용된 전례가 없다.
환자단체도 수술실 CCTV 설치법의 국회 복지위 통과에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불법의료 근절이라는 법안의 취지를 살리려면 입법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을 해결하려 해도 자동개시가 아니어서 의료인이 거부하면 각하돼 어쩔 수 없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입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조정절차 개시가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위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에는 수술실 CCTV로 촬영한 영상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이 허용되는 요건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절차 개시만 포함돼 있다.
환자단체는 해당 법안에 포함된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할 때', '수련의(인턴) 교육을 방해하는 등 보건복지부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병원이 녹화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문제 삼았다. 두 가지 사례 모두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유다.
안 대표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의 기준이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우려가 크고, 전공의 수련병원 100곳 가량이 모두 제외될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령 개정 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