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120명 아프간인 체류만료
미얀마인 특별체류조치에 준해 검토
이르면 주중 초반께 조치 마련 예정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법무부가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에 따른 혼란으로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 국적자 수백명의 체류기간 연장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중 관련 대책이 나올 예정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기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아프간 국적자 417명 중 올해 안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120명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은 국내 체류 미얀마인을 대상으로 지난 3월15일부터 시행 중인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로, 아프간 국적자 역시 이 기준에 준해 체류기간 연장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임시 체류자격으로 미얀마인의 국내 체류를 허용했으며, 체류기간이 지난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강제출국은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아프간 사태의 경우 테러와도 맞물려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미얀마인 사례보다는 기준을 더 강화하는 식의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 20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여러 경우를 상정해 대비 태세를 취하고 있다"며 "언제나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실무자들과 긴밀히 협의,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관련 대책을 검토한 뒤 이르면 주중 초반께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120명에 대한 대책은 물론, 70여명 정도로 파악되는 아프간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체류기간 도과로 난민을 신청한 기존 아프간인 외에 이번 사태 이후 새로 난민을 신청한 아프간인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량으로 발생할 난민 문제를 포함, 아프간 사태 대응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기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아프간 국적자 417명 중 올해 안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120명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은 국내 체류 미얀마인을 대상으로 지난 3월15일부터 시행 중인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로, 아프간 국적자 역시 이 기준에 준해 체류기간 연장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임시 체류자격으로 미얀마인의 국내 체류를 허용했으며, 체류기간이 지난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강제출국은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아프간 사태의 경우 테러와도 맞물려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미얀마인 사례보다는 기준을 더 강화하는 식의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 20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여러 경우를 상정해 대비 태세를 취하고 있다"며 "언제나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실무자들과 긴밀히 협의,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관련 대책을 검토한 뒤 이르면 주중 초반께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120명에 대한 대책은 물론, 70여명 정도로 파악되는 아프간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체류기간 도과로 난민을 신청한 기존 아프간인 외에 이번 사태 이후 새로 난민을 신청한 아프간인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량으로 발생할 난민 문제를 포함, 아프간 사태 대응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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