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발표에 여당 대표 등 우려 목소리
SOFA 상 한국 국내법 존중에 위배 가능성
출입국관리법·난민법, 법무부·외교부 관할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미국 정부가 아프간 난민을 주한미군 기지에 임시 수용하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만약 이 방안이 실행될 결우 이는 한국 정부의 뜻과 관계없이 자의적으로 기지를 활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원칙적으로 한국 국내법이 적용되는 미군 기지를 무작정 내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한국, 일본, 코소보, 이탈리아 등에 있는 미군 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카타르와 바레인, 독일 등에 있는 미군 기지가 아프간 난민으로 과밀 상태에 이르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국 등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한국, 일본, 코소보, 이탈리아 등에 있는 미군 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카타르와 바레인, 독일 등에 있는 미군 기지가 아프간 난민으로 과밀 상태에 이르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국 등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우리나라에 협력한 아프간인들을 난민으로 수용해야 한다면서도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에 자국이 데려온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했다.
송 대표는 당내 대선 경선 후보 박용진 의원과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대한민국 미군기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나온 거 같은데, 전혀 (우리 정부에서) 논의된 바가 없고 그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이라고 일축했다.
박용진 의원도 "오늘 갑자기 보도된 주한미군 기지 내 난민촌을 만드는 문제는, 주한미군 기지가 난민촌으로 되는 것은 미국이 우리와 합의한 협약·협정을 넘어서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신중히 봐야 한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당내 대선 경선 후보 박용진 의원과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대한민국 미군기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나온 거 같은데, 전혀 (우리 정부에서) 논의된 바가 없고 그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이라고 일축했다.
박용진 의원도 "오늘 갑자기 보도된 주한미군 기지 내 난민촌을 만드는 문제는, 주한미군 기지가 난민촌으로 되는 것은 미국이 우리와 합의한 협약·협정을 넘어서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신중히 봐야 한다"고 전했다.
당사자인 주한미군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주한미군 리 피터스 대변인(대령)은 "주한미군은 현재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출국하는 사람들에게 임시숙소나 다른 지원을 제공하라는 임무 지시를 하달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만약 임무수행 지시가 내려지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과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 국무부, 미 국방부, 한국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리 피터스 대변인(대령)은 "주한미군은 현재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출국하는 사람들에게 임시숙소나 다른 지원을 제공하라는 임무 지시를 하달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만약 임무수행 지시가 내려지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과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 국무부, 미 국방부, 한국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치권이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주한미군 역시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언급한 것은 이번 조치가 유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이 먼저 주한미군 기지에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주한미군지위협정 7조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과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 안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해야 하고, 또한 본 협정의 정신에 위배되는 어떠한 활동, 특히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 조항은 주한미군 관련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넓게 보면 한국 국내법에 대한 존중 의무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군기지가 치외법권(외국인이 자신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 적용을 면제받고 자기 국가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지역이 아니라는 점은 이 같은 한국 국내법 존중 조항에서 재확인된다.
주한미군지위협정 7조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과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 안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해야 하고, 또한 본 협정의 정신에 위배되는 어떠한 활동, 특히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 조항은 주한미군 관련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넓게 보면 한국 국내법에 대한 존중 의무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군기지가 치외법권(외국인이 자신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 적용을 면제받고 자기 국가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지역이 아니라는 점은 이 같은 한국 국내법 존중 조항에서 재확인된다.
이런 관점에서 미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를 난민촌으로 쓰려는 모습은 한국의 출입국 관리법이나 난민법 등과 관련 없이 기지를 자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생명과 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해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庇護)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90일의 범위에서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미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를 난민촌으로 활용하려면 한국 정부 부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생명과 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해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庇護)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90일의 범위에서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미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를 난민촌으로 활용하려면 한국 정부 부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미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에 난민촌을 만들겠다고 밀어붙이면 한국 정부가 이를 결사반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미가 동맹을 맺고 있기는 하지만 국력 등을 비교했을 때 동등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채영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한미군기지에서의 관할권의 문제- 지방자치단체장의 토양환경보전법 집행가능성과 관련하여' 논문에서 "국제관계에서 법의 기능과 역할이 제한되는 이유는 바로 약소국이 강대국을 움직일 수 없다는 데 있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법이 정한 절차와 행정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것은 바로 그것의 실현을 이끌어낼 사실상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미국이 거부하는 것을 강제로 하려 할 경우, 한미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거나 한미 관계가 악화되고 한국 정부는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게 될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국이 주한미군 기지를 치외법권 지역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식민지 조차지(특별한 합의에 따라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일시적으로 빌려 준 일부분의 영토)처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군에 치외법권을 인정하면 미군 범죄 등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낼 기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채 교수는 "미군 공여지는 한국 내 영토고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한국법이 적용된다. 우리 정부는 SOFA와 관련 합의서의 어느 곳에서도 미국에 대해 한국법 적용을 면제해준 바 없다"며 "미국이 점유하고 배타적인 관리권을 행사하는 동안 현실적으로 한국법을 적용할 수 없을 뿐"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채영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한미군기지에서의 관할권의 문제- 지방자치단체장의 토양환경보전법 집행가능성과 관련하여' 논문에서 "국제관계에서 법의 기능과 역할이 제한되는 이유는 바로 약소국이 강대국을 움직일 수 없다는 데 있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법이 정한 절차와 행정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것은 바로 그것의 실현을 이끌어낼 사실상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미국이 거부하는 것을 강제로 하려 할 경우, 한미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거나 한미 관계가 악화되고 한국 정부는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게 될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국이 주한미군 기지를 치외법권 지역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식민지 조차지(특별한 합의에 따라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일시적으로 빌려 준 일부분의 영토)처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군에 치외법권을 인정하면 미군 범죄 등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낼 기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채 교수는 "미군 공여지는 한국 내 영토고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한국법이 적용된다. 우리 정부는 SOFA와 관련 합의서의 어느 곳에서도 미국에 대해 한국법 적용을 면제해준 바 없다"며 "미국이 점유하고 배타적인 관리권을 행사하는 동안 현실적으로 한국법을 적용할 수 없을 뿐"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