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 2개월 시행
자수자는 불구속 수사하고 임의 감면
검거자 중 자수자 75명…현금인출책 등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대표적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한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 경찰이 약 2개월 동안 148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11명을 구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6월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최초로 시행하고 콜센터 상담원 등 범죄조직원 및 대면편취책 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주요 자수·신고 대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원 ▲범죄조직 가담 통신사업자 및 대포물건 유통업자 등으로 자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고 임의적 감면 규정을 적용했다는 것이 국수본 측 설명이다.
전체 검거자 중 자수자는 총 75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형별로는 대면편취책 40명, 대포폰 명의자 26명, 대포계좌 명의자 5명, 현금인출책 2명, 주요 범죄조직원에 해당하는 콜센터 상담원 2명 등이다.
자수한 피의자의 연령대는 20·30대 청년층이 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별로는 42명이 무직, 자영업자 18명, 회사원 9명, 대학생 6명 순서였다.
이들 대부분은 각종 매체를 통해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직접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68명이 직접 자수를 했고 가족·친척·지인 등을 통해 자수한 경우는 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신고·제보 접수를 통해 64명을 검거했다. 유형별로는 대면편취책 47명, 현금인출책 12명, 중간책 3명, 중계기 관리책 2명 등이다. 신고 유형의 경우 은행직원 및 청원경찰 등 금융기관 관계자의 신고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민 제보도 17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과 관계부처 등의 협력을 바탕으로 특별 신고 기간을 매년 정례화하고 지속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번 신고 기간 이행에 이어 외사국과 협력해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해 해외 체류 중인 범죄조직원의 송환과 검거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6월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최초로 시행하고 콜센터 상담원 등 범죄조직원 및 대면편취책 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주요 자수·신고 대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원 ▲범죄조직 가담 통신사업자 및 대포물건 유통업자 등으로 자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고 임의적 감면 규정을 적용했다는 것이 국수본 측 설명이다.
전체 검거자 중 자수자는 총 75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형별로는 대면편취책 40명, 대포폰 명의자 26명, 대포계좌 명의자 5명, 현금인출책 2명, 주요 범죄조직원에 해당하는 콜센터 상담원 2명 등이다.
자수한 피의자의 연령대는 20·30대 청년층이 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별로는 42명이 무직, 자영업자 18명, 회사원 9명, 대학생 6명 순서였다.
이들 대부분은 각종 매체를 통해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직접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68명이 직접 자수를 했고 가족·친척·지인 등을 통해 자수한 경우는 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신고·제보 접수를 통해 64명을 검거했다. 유형별로는 대면편취책 47명, 현금인출책 12명, 중간책 3명, 중계기 관리책 2명 등이다. 신고 유형의 경우 은행직원 및 청원경찰 등 금융기관 관계자의 신고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민 제보도 17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과 관계부처 등의 협력을 바탕으로 특별 신고 기간을 매년 정례화하고 지속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번 신고 기간 이행에 이어 외사국과 협력해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해 해외 체류 중인 범죄조직원의 송환과 검거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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