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 '하청 갑질' 혐의 기소...25일 첫 재판

기사등록 2021/08/20 20:12:55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고발

서울중앙지검, 지난 6월22일 기소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한국조선해양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미리 공지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 뒤늦게 파악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오는 2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조선해양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이 지난 2019년 하도급 업체에 단가 인하를 강요하고 하도급 대금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 등의 갑질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지난 6월22일 한국조선해양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공정위는 동일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울산 현대중공업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공정위가 조사를 나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증거를 숨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공정위가 아닌 시민단체 고발을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현대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적용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는 조사방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형법상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지난해 6월 현대중공업이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닉·파기했는데도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공정위 조사 내용과 시민단체 고발장 등을 종합해 현대중공업의 증거인멸 혐의를 들여다볼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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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8/20 20:12: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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