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편의점 취식도 금지

기사등록 2021/08/20 16:37:30

8월 23일~9월 5일 시행…방역관리 강화

사적모임 4인까지…백신 인센티브는 폐지

편의점 야외테이블 등 취식장소 제공 금지

선별검사소 간호인력 추가…선제검사 강화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울산은 최근 1주간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가 22명을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 모임과 청소용역업체,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하고, 휴가복귀자 중에서 확진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울산시는 선제검사 확대와 방역사각지대 집중관리 등을 통해 코로나19 지역확산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접촉을 취소화하기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유지한다. 다만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한다.
 
백신접종 완료자를 사적모임 산정 인원에서 제외했던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는 폐지한다.

편의점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매장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매장 내·외 취식장소와 야외테이블 제공도 금지된다.
 
울산시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26일부터는 경찰과 합동으로 방역수칙을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뤄진다.
 


밀폐·밀집시설로 감염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내 실내 흡연시설은 이용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감염취약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에는 밤 12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공적인 행사와 집회는 49명까지 허용된다. 결혼식·장례식 또한 49인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만 참석이 가능하다.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다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지속 운영하며, 검사 수요 증가에 따라 간호인력 4명을 추가한다.

코로나19 선제검사 확대를 위해 23일부터 근해 어선(9.77t 이상) 종사자는 10일 이내, 사업장 기숙사 거주 노동자는 2주 이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 선제검사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학원·교습소, 도축장 및 육류가공업체가 있다.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어린이집의 방역대책으로 7월부터 보육교직원과 기타인력은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을 시행 중이다.

동구 소재 어린이집 108개소는 20일부터 27일까지 자체적 휴원 조치를 하되 긴급돌봄을 통해 돌봄 공백 최소화한다.
 
특히 외부강사 등 외부인력의 경우 코로나19 증상과 백신접종을 완료한 이력을 반드시 확인 후 출입 및 활동이 가능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대규모점포에 대한 방역관리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6개반 12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출입명부(QR코드, 안심콜) 관리 및 발열체크 여부를 확인한다. 종사자와 관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선제 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송철호 시장은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고 방역사각지대 관리와 시설별 핀셋방역을 강화하겠다"며 "마스크착용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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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편의점 취식도 금지

기사등록 2021/08/20 16:37:3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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