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며느리, 별채 압류 무효 주장
2심 원고패소…"불법수익인 것 알아"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전직 대통령 전두환(90)씨 측이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의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고의영·이원범·강승준)는 20일 전씨 며느리 이윤혜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이씨)가 이 법원에 새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봐도 압류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별채는) 전씨 처남이 전씨의 불법수익을 대금으로 해서 낙찰받았기 때문에 전씨의 며느리인 원고가 그 경위를 알고서도 전씨 처남에게 매수한 것으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수한 엑셀파일 내용과 (전씨가) 원고의 친인척인 점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씨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엑셀파일은 전씨의 비자금 관리 내역이 일부 담긴 파일로 전해졌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이 압류되자 전씨와 부인 이순자씨, 며느리 이씨는 각각 서울고법에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냈다.
지난해 11월 같은 법원 형사1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는 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후 대법원은 연희동 자택 본채의 경우 전씨가 대통령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어서 압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최근 확정했다.
다만 연희동 별채에 관해서는 "전씨의 처남 이모씨가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며느리 이씨는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했다"면서 압류처분이 유지됐다.
이 사건은 이씨가 이와 별개로 검찰의 압류처분의 부당하다며 이를 해제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이다. 1심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고의영·이원범·강승준)는 20일 전씨 며느리 이윤혜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이씨)가 이 법원에 새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봐도 압류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별채는) 전씨 처남이 전씨의 불법수익을 대금으로 해서 낙찰받았기 때문에 전씨의 며느리인 원고가 그 경위를 알고서도 전씨 처남에게 매수한 것으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수한 엑셀파일 내용과 (전씨가) 원고의 친인척인 점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씨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엑셀파일은 전씨의 비자금 관리 내역이 일부 담긴 파일로 전해졌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이 압류되자 전씨와 부인 이순자씨, 며느리 이씨는 각각 서울고법에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냈다.
지난해 11월 같은 법원 형사1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는 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후 대법원은 연희동 자택 본채의 경우 전씨가 대통령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어서 압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최근 확정했다.
다만 연희동 별채에 관해서는 "전씨의 처남 이모씨가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며느리 이씨는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했다"면서 압류처분이 유지됐다.
이 사건은 이씨가 이와 별개로 검찰의 압류처분의 부당하다며 이를 해제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이다. 1심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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