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5년 10월 이전 회원국 기준…한국 2016년 가입"
홍콩, "韓 접종증명서 불인정 조치 취소, 인정하기로"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홍콩 정부가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가 번복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명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홍콩이 19일 발표한 예방접종증명서 인정국가 범위인 WHO의 SRA(Stringent Regulatory Authority)는 WHO가 2015년 당시 ICH(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회원국을 요건으로 해서 정한 국가목록이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홍콩 정부는 20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인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에서 발행한 백신 접종증명서는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이는 홍콩이 WHO(세계보건기구)가 선진 규제기관 국가(SRA)로 지정한 36개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발급한 백신 접종 증명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해서다. 한국은 SRA 목록에 빠져 있다. 그러다 다시 한국 등 중위험국가에 대해 자국 백신 접종 증명원을 인정하기로 20일 방침을 바꿨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SRA는 WHO가 내부 논의를 통해 정한 목록이다”며 “2015년 10월23일 이전의 ICH 회원국(30개국), ICH 참관국가(2개국) 및 ICH 회원국과 법적 상호협정(MRA)을 맺은 국가(4개국)로 총 36개국이다”고 설명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말타 등이 포함된다.
이어 “한국은 지난 2016년 ICH에 정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 중이나 WHO는 SRA 등재 신청절차를 운영하지 않고 2015년 지정한 SRA 목록을 유지해 한국이 SRA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WHO는 SRA를 대체해서 WHO가 직접 규제기관을 평가하는 제도(WHO Listed Authorities·WLA)를 2016년부터 추진해 내년 도입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WLA 등재를 준비 중이다.
식약처는 “대한민국은 WHO 등 국제사회에서 높은 규제 수준을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WHO는 UN의 의약품 조달·구매 시 활용하기 위한 품질인증(PQ)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22개국이 인증받아 UN 등 국제기구에 조달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홍콩이 19일 발표한 예방접종증명서 인정국가 범위인 WHO의 SRA(Stringent Regulatory Authority)는 WHO가 2015년 당시 ICH(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회원국을 요건으로 해서 정한 국가목록이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홍콩 정부는 20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인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에서 발행한 백신 접종증명서는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이는 홍콩이 WHO(세계보건기구)가 선진 규제기관 국가(SRA)로 지정한 36개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발급한 백신 접종 증명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해서다. 한국은 SRA 목록에 빠져 있다. 그러다 다시 한국 등 중위험국가에 대해 자국 백신 접종 증명원을 인정하기로 20일 방침을 바꿨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SRA는 WHO가 내부 논의를 통해 정한 목록이다”며 “2015년 10월23일 이전의 ICH 회원국(30개국), ICH 참관국가(2개국) 및 ICH 회원국과 법적 상호협정(MRA)을 맺은 국가(4개국)로 총 36개국이다”고 설명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말타 등이 포함된다.
이어 “한국은 지난 2016년 ICH에 정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 중이나 WHO는 SRA 등재 신청절차를 운영하지 않고 2015년 지정한 SRA 목록을 유지해 한국이 SRA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WHO는 SRA를 대체해서 WHO가 직접 규제기관을 평가하는 제도(WHO Listed Authorities·WLA)를 2016년부터 추진해 내년 도입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WLA 등재를 준비 중이다.
식약처는 “대한민국은 WHO 등 국제사회에서 높은 규제 수준을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WHO는 UN의 의약품 조달·구매 시 활용하기 위한 품질인증(PQ)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22개국이 인증받아 UN 등 국제기구에 조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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