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잠'자려 산 안마의자…무턱대고 썼다간 '골병'난다

기사등록 2021/08/21 06:00:00

코로나19 장기화 속 웰빙 관심 더 커져

최근 2년여간 인체 위해 사례 122%↑

환자·임산부, 사용 전 의사와 상담해야

[서울=뉴시스] 신체의 특성이나 질병의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안마의자를 무턱대고 사용하면 부작용을 겪을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2021.08.20
[서울=뉴시스] 신체의 특성이나 질병의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안마의자를 무턱대고 사용하면 부작용을 겪을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2021.08.20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 50대 여성 A씨는 목 디스크와 가슴부위 골절, 허리 통증으로 치료 중이다. 최근 안마의자 매장에서 10분 간 체험 후 판매자로부터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제품을 구매했고 허리와 등의 심한 통증으로 거동이 어려워졌다.

#. 30대 남성 B씨는 집에서 뭉친 근육을 풀기 위해 안마의자를 사용하다 상단과 하단 사이에 팔꿈치가 끼는 사고를 당해 신경이 손상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콕이 길어지고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면서 안마의자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15년 약 3천500억원 수준이었던 국내 안마의자 시장 규모는 6년 만에 3배 가까이 성장해 올해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기존 중장년층 뿐 아니라 건강을 챙기는 20~40대 젊은층의 수요도 늘고 있어서다. 하지만 신체적 특성이나 질병 등을 고려하지 않고 안마의자를 무턱대고 사용하면 부작용을 겪을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 전화상담 등을 통해 접수한 안마의자 관련 인체 위해 사례는 총 1천5건으로, 2018년 114건에서 올해 253건으로 약 122% 증가했다. 이 중 20~40대 인체 위해 사례는 총 430건으로, 2018년 58건에서 올해 102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따르면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임산부 등은 부작용을 줄이려면 안마의자를 사용하기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통해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질병을 치료 중이어서 안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급성 염증 증상과 오한 등으로 인해 체온이 높은 경우, 급성 피부 질환이나 악성종양, 임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몸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 등이다.

안마의자를 사용해선 안 되는 환자는 혈전(피떡)과 색전증(응고된 혈액 덩어리가 혈관을 막아 일으키는 질환)이 있거나 중증·급성 정맥류 환자, 급성 경추염좌 의심 환자, 염좌 또는 근육이 끊어졌던 증상이 있는 환자, 임신 초기 또는 출산 직후 여성, 중증 골다공증 환자, 이식형 심장박동기 등 인체이식형 전자의료기기 사용 환자다.

신장·췌장 등 급성 내장 질환, 중증 심장질환 환자, 심한 발작 증세나 지각 장애가 있는 환자, 당뇨병 등으로 고도의 말초 순환 장애가 있어 온도감각 상실이 인정된 환자, 골수염을 앓고 있거나 유발 우려가 있는 환자, 의사표현과 신체 움직임이 부자유한 환자, 사고나 질병 등으로 등뼈에 이상이 있는 환자도 마찬가지다.

건강에 이상이 없더라도 안마의자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 사용 전 기기 조작 방법을 숙지하고, 사용 중 목에 손목시계·목걸이 등 장신구를 착용하면 안 된다. 안마강도는 낮은 강도부터 시작해 적절히 조절하고 1회 사용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용상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품에 의한 찰과상과 염증, 골절과 탈구, 염좌, 과도한 사용과 압력에 의한 근육과 신경손상, 피부 질환과 화상, 호흡기·소화기 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마의자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분야별 정보와 의료기기를 클릭해 의료기기 통합정보 뱅크에 접속하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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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잠'자려 산 안마의자…무턱대고 썼다간 '골병'난다

기사등록 2021/08/21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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