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소송수계' 놓고 대립 이어져…오늘 마지막 변론 진행
원고 "성차별로 인한 전역 처분" VS 피고 "절차 따라 진행"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고 변희수 육군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 소송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 소송수계 가능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19일 변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마지막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원고 변 전 하사 측과 피고 육군본부 측이 소송수계 가능 여부를 놓고 대립을 벌였다.
피고 측은 대법원에서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전속적인 것은 소송수계 인정이 되지 않고 종료된다고 주장했으나 원고 측은 무효 확인 소송과 취소 소송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 주장과 달리 급여청구권은 원고 자격으로서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일관적인 법원 태도이기 때문에 본안은 심리돼야 한다”라며 “급수만으로 전역처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고 3급 감정을 받았음에도 실제 전역 처분 없이 계속 근무한 선례가 다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역 처분은 명백히 성전환을 고려해 이뤄졌으며 성차별에 따른 전역 처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전했다.
피고 측은 “급여청구권 부분은 본질적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종결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며 “급수만으로 전역 처분 없이 모두 복무시킨 것은 아니고 증거 자료는 인권위에서 만든 사실조사 보고서에 불과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정신과적 증세가 치유됐다고 해도 장기간으로 치료받고 입원하는 등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차별 행위가 아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신 장애 처분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수계를 인정할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임을 강조하며 오는 10월 7일 오전 9시 50분에 선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해 1월 22일 휴가를 받은 뒤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군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심신장애 3급 판정 후 강제 전역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강제 전역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변 전 하사는 지난 3월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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