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논의·의결할 사안"에서 추진 필요성 입장으로 선회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허위·조작 뉴스에 대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와대는 19일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원론적 입장만을 내놨던 청와대가 개정안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사실상 여당의 강행 처리 움직임에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언론중재법에 대해 세계신문협회나 국제언론인협회 등에서도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듯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여당의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 움직임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하는 사안"이라고만 답한 바 있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했는데, 야당의 반대 속에서 여당이 기립표결로 강행 처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앞서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원론적 입장만을 내놨던 청와대가 개정안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사실상 여당의 강행 처리 움직임에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언론중재법에 대해 세계신문협회나 국제언론인협회 등에서도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듯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여당의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 움직임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하는 사안"이라고만 답한 바 있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했는데, 야당의 반대 속에서 여당이 기립표결로 강행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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