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
간소화 자료 회사에 내는 절차 없애
시범 도입 대상사 10월 중 모집키로
의료비 등 민감 정보 제외하기 가능
"동의·확인 외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PDF 형식으로 된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9일 "올해 하반기 중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를 도입해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는 불편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각종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제공하는 것이 일괄 제공 서비스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지급 명세서 등을 작성해 국세청에 낸 뒤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했다.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되는 올해부터는 이 자료 제공 흐름도가 '국세청→회사→근로자'로 단순해지는 셈이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내년 1월 간소화 자료를 내지 않고, 2~3월 연말정산 결과만 받아보면 된다.
단, 기부금, 안경·콘택트 렌즈·보청기·의료용구 구매비, 학점 은행제(독학 학위제) 교육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 시설 교육비 등 국세청이 수집해 제공하지 않는 자료는 지금처럼 근로자가 따로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 제도는 일괄 제공 서비스를 도입한 회사의 재직자만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도입 첫해인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이르면 내후년에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의 경우 요건·기간 등을 조만간 확정해 오는 10월 중 발표하고, 전국 회사를 대상으로 도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전산 개발 단계라 구체적 사항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요건을 깐깐히 두거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회사 수를 제한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회사로부터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재직자 명단을 받은 뒤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동의 버튼을 눌러 달라"는 등의 방식이다.
이는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정보가 국세청에서 회사로 유출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넘기기 싫은 '민감 정보'를 골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제공할 자료 목록에서 '의료비 지출 내역'이나 '특정 업체에서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비공개 자료는 체크 박스로 선택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뉴시스와 전화 통화에서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동의 버튼을 누르고, 결과를 확인하는 일 이외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셈"이라면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목표로 일괄 제공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는 만큼, 일괄 제공 서비스와 기존 간소화 자료 제출 방식은 투 트랙 형태로 운영한다. 일괄 제공 서비스 도입 회사의 재직자라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시범 운영 경과를 지켜본 뒤 보완점이 많지 않으면 내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