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스마트기기 주변용품 42개 실태 조사
3개 테블릿 케이스, 프탈탈레이트계 가소제·납 검출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일부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원격수업·온라인 영상 시청이 빈번해지면서 스마트기기와 주변용품의 사용 연령대가 성인부터 어린이까지 넓어지고 있지만 재질별 관리기준이 달라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스마트기기 주변용품 4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합성수지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 이어폰, 헤드셋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합성가죽 등 그 외 재질에 대한 안전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태블릿 케이스, 이어폰, 헤드셋에 대해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적용·준용한 안전성 시험검사 결과,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 10개 중 3개 제품(30%)에서 준용 기준(0.1% 이하)을 최대 169배(13.6%~16.9%)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1개 제품에서는 납이 준용 기준(300㎎/㎏ 이하)을 11배(3396.7㎎/㎏)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3개 사업자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한국소비자원에 회신했다.
재질에 따라 스마트기기 주변용품에 대한 표시기준 유무가 달라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적용·준용해 정보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85.7%는 관련 표시를 일부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피부 접촉이 이뤄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적용 범위를 합성가죽 등 피부 접촉 부위에 합성수지가 코팅된 제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적용범위 확대, 스마트기기 주변용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스마트기기 주변용품 4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합성수지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 이어폰, 헤드셋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합성가죽 등 그 외 재질에 대한 안전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태블릿 케이스, 이어폰, 헤드셋에 대해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적용·준용한 안전성 시험검사 결과,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 10개 중 3개 제품(30%)에서 준용 기준(0.1% 이하)을 최대 169배(13.6%~16.9%)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1개 제품에서는 납이 준용 기준(300㎎/㎏ 이하)을 11배(3396.7㎎/㎏)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3개 사업자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한국소비자원에 회신했다.
재질에 따라 스마트기기 주변용품에 대한 표시기준 유무가 달라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적용·준용해 정보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85.7%는 관련 표시를 일부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피부 접촉이 이뤄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적용 범위를 합성가죽 등 피부 접촉 부위에 합성수지가 코팅된 제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적용범위 확대, 스마트기기 주변용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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