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선일보 보도 정정하라" 소송 1심서 패소

기사등록 2021/08/18 14:45:15

"방송인 줄리안 법무부 홍보위원으로 위촉"

秋측 "딸 식당 단골인게 이유인 것처럼 보도"

정정보도 및 1억원 손해배상 청구…1심 패소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박현준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특정 방송인의 법무부 멘토단 위촉에 특혜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종민)는 추 전 장관과 법무부가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씨가 2015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추 장관 딸이 운영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단골 식당이라고 소개했고, 지난 5월 줄리안씨가 법무부 홍보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법무부는 당시 "출입국관리본부는 해당 연예인을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총 35명)'의 일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있을 뿐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추 전 장관 측은 '줄리안씨와 추 전 장관의 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우연하게 가게에 들린 것인데 마치 이 가게의 단골이라는 이유로 멘토단에 합류하게 된 것처럼 보도했다'며 정정보도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추 전 장관의 딸은 2014년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수제 미트볼 등 미국 가정식을 전문으로 한 양식당을 열었지만 이듬해 11월 폐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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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조선일보 보도 정정하라" 소송 1심서 패소

기사등록 2021/08/18 14:45:1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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