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의 딸-자신의 딸 바꿔치기, 전대미문 범죄"(종합2보)

기사등록 2021/08/17 15:59:52

최종수정 2021/08/17 16:00:11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석모씨 징역 8년 선고

미성년자 약취·사체은닉 미수 혐의 모두 인정

석씨, 울다가 쓰러져…남편 "×새끼' 욕하다 퇴정

[김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1.08.17. lmy@newsis.com
[김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1.08.17. [email protected]
[김천=뉴시스] 박준 기자 = 법원이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 석모(48)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석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혐의 및 출산 사실도 모두 인정된다"며 "일반인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범행동기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러 징역 8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석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살다가 사건 발생 후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진 인물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석씨는 지난해 3월 말~4월 초 사이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딸 김모(22)씨가 낳은 딸과 자신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와 홀로 방치돼 숨진 아이 사체 은닉을 시도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중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가 아닐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 하지 않는 점, 키메니즘은 친자관계가 아닌자가 우연히 친자관계로 나오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 숨진 영아의 혈액형과 석씨 친딸의 혈액형과 일치하지 않는 점, 생리대 구입 중단 시기, 석씨 출산에 대한 다수의 정황을 인정했다.

[김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1.08.17. lmy@newsis.com
[김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1.08.17. [email protected]
또한 숨진 여아의 배꼽폐섹기에서 떨어진 탯줄을 유전자 검사 결과, 산부인과 구조상 충분히 신생아를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것, 신생아 오른발목 식별띠 분리는 임의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갑자기 줄어든 신생아 몸무게 등을 아이 바꿔치기의 증거들로 봤다.

특히 재판부는 "미성년자 약취 범행은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고 미성년자를 양육 상태에서 이탈시켜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은 태어난지 하루밖에 되지 않아 친모 보살핌이 반드시 필요하고 자신의 의사나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신생아를, 자기 친딸이 출생한 아이인데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산부인과에 침입해 몰래 바꿔치기를 감행한 것이다"며 "친딸인 김씨가 양육하려던 자신의 친딸이 사체로 발견되자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감안해 사체은닉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자신의 친딸로 오인하고 적지 않은 시간을 딸로 양육한 보호자들의 상당한 허탈감과 배신감, 현재 피해 여아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러한 동기, 내용, 방법 ,결과, 미성년자약취 입법취지 등을 볼 때 심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8.17. lmy@newsis.com
[김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8.17.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할 경우 피해자의 행방에 따라 더 큰 처벌을 받게될 걸 두려워한 나머지 움직이지 못하는 과학사실이 있음에도 미성년자 약취, 출산사실 극구 부인 등 반성없는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앞으로도 사라진 피해자의 행방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숨진 여아의 친모란 사실은 유전자 감식 등 과학적인 방법이 없었다면 결코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건전한 일반인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범행동기를 가진 후 친딸의 딸과 자신의 딸을 바꿔치기하는 전대미문의 범행을 저질러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판결을 눈을 감고 듣던 석씨는 흐느껴 울며 쓰러지기도 했다. 석씨의 남편도 재판부를 향해 "XX새끼들"의 욕설과 함께 "느그 사람잡겠다"며 소리쳐 퇴정 조치됐다.

퇴정 조치되는 남편을 본 석씨는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라며 흐느껴 울었다. 이후 석씨는 두 눈을 감고 마스크를 쓴 채 흐느껴 울며 연신 책상에 엎드린 채 재판부의 판결을 들었다.

[김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8.17. lmy@newsis.com
[김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8.17. [email protected]
석씨는 판결이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나던 중 주저 앉았으며 부축을 받은 채 재판장을 빠져 나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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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의 딸-자신의 딸 바꿔치기, 전대미문 범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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