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법, 역학조사반원이 적법하게 조사하라고 규정
조사관으로 임명·위촉되지 않은 공무원이 조사해 '법 위반'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법원이 지난해 8·15 서울 도심 집회에 다녀온 사실을 숨기려고 역학 조사 과정에 거짓말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역학 조사관으로 임명·위촉되지 않은 공무원이 조사했기 때문에 관련 법을 어겨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5 서울 도심 집회에 다녀온 뒤 8월 1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8월 21일까지 역학 조사 과정에 거짓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광주 남구와 전남 영광군 보건행정과 측의 질문에 '광복절에 가족들과 함께 영광 백수해안도로를 방문했으나, 사람이 없는 곳만 찾아다녔고 차에만 있었다'고 거짓말했다.
검사는 A씨가 역학 조사에서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감염병예방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역학 조사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전화로 A씨의 동선을 물어본 보건행정과 소속 공무원이 역학 조사관(역학 조사반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적법한 역학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감염병예방법은 '역학조사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위촉한 역학 조사반원이 조사 대상자를 면접·전화·우편·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장은 "A씨가 거짓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감염병예방법과 시행령을 지키지 않은 역학 조사로 A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거짓말한 것은 도덕적·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일이다. 행정절차 하자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어서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