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이어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1명과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소속 판사 A씨는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3차례에 걸쳐 진단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0일부터는 자택에서 대기했다고 한다.
법원은 A씨가 소속된 재판부가 맡은 재판의 기일을 변경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사부 소속 직원 B씨도 이날 오전 양성 판정을 받게 됐다.
B씨는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C씨와 같은 층에서 근무해 밀접접촉자로 분류됐으며 전날 진단 검사를 받았다. B씨는 지난달 22일 법원종합청사 동관 565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했지만, 보건당국은 지난 11일부터 접촉한 인원들에게만 진단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B씨를 비롯한 같은 층 근무자 전원에게 진단검사를 권고했으며,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 15일 확진된 직원이 속한 층 전체와 구내식당, 구내카페 등을 상대로 방역소독을 완료했다. 오는 17일부터는 접촉자 및 동선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된다.
한편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C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50분께 법원종합청사 동관 359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은 역학조사 결과 등을 검토해 주요 재판의 기일 변경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소속 판사 A씨는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3차례에 걸쳐 진단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0일부터는 자택에서 대기했다고 한다.
법원은 A씨가 소속된 재판부가 맡은 재판의 기일을 변경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사부 소속 직원 B씨도 이날 오전 양성 판정을 받게 됐다.
B씨는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C씨와 같은 층에서 근무해 밀접접촉자로 분류됐으며 전날 진단 검사를 받았다. B씨는 지난달 22일 법원종합청사 동관 565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했지만, 보건당국은 지난 11일부터 접촉한 인원들에게만 진단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B씨를 비롯한 같은 층 근무자 전원에게 진단검사를 권고했으며,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 15일 확진된 직원이 속한 층 전체와 구내식당, 구내카페 등을 상대로 방역소독을 완료했다. 오는 17일부터는 접촉자 및 동선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된다.
한편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C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50분께 법원종합청사 동관 359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은 역학조사 결과 등을 검토해 주요 재판의 기일 변경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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