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조사반 113건 심의…8건은 근거 불명확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 사례 중 아나필락시스 22건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됐다.
1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난 13일 제26차 회의를 열고 신규 108건, 재심의 5건 등 총 113건의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를 심의했다.
이중 사망은 22건, 중증은 49건, 아나필락시스는 42건이다.
피해조사반 회의 결과 아나필락시스 22건에 대해서는 인과성이 인정됐다.
이 밖에 심근염 5건과 길랑바레증후군 3건 등 중증 8건에 대해서는 근거가 불명확한 사례로 평가됐다.
나머지 사망 및 중증 60건과 아나필락시스 20건은 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사망 2건과 중증 1건은 재평가하기로 했다.
신규 사망 신고 20건의 평균 연령은 73.8세였고 70%인 14건은 기저질환이 있었다. 접종한 백신은 12건이 화이자, 8건이 아스트라제네카다.
신규 중증 신고 46건의 평균 연령은 66.1세이며 86.9%인 40명이 기저질환자다. 접종 후 증상 발생까지는 평균 9.2일이 소요됐다.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21건, 화이자 21건, 얀센 2건, 모더나 1건, 교차접종 1건 등이다.
현재까지 피해조사반이 심의한 누적 신고 사례는 1735건이며 총 195건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됐다. 인과성 인정 사례로는 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188건 등이다.
사망 2건과 중증 22건 등 24건에 대해서는 근거 불명확으로 평가됐다. 근거가 불분명한 사례의 경우 향후 근거가 확보되는 시점에서 재평가할 예정이며, 1000만원 이내의 중증 이상반응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