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가만히 있어봐" 흉기로 위협하며 추행하려
피해자 "열차 안에 승객 없어 도움 못 받아"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1호선 열차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강제추행하려 한 것으로 조사된 50대 남성 A씨를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용산역에서 노량진역으로 향하던 1호선 열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하며 여성을 때리고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당시 "열차 안에 승객이 없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A씨를 사건 당일 긴급체포한 뒤 지난달 28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1호선 열차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강제추행하려 한 것으로 조사된 50대 남성 A씨를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용산역에서 노량진역으로 향하던 1호선 열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하며 여성을 때리고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당시 "열차 안에 승객이 없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A씨를 사건 당일 긴급체포한 뒤 지난달 28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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