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월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1.02.09.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