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내용 절반 이상인 책 출간 준비
하이브 "판매하면 안돼" 가처분 제기
법원 "부당경쟁행위"…사용금지 명령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유명 아이돌 그룹 BTS 소속사가 자신들 허가 없이 BTS 관련 고가의 도서 출간을 준비하는 업체를 상대로 가처분을 제기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정중)는 BTS 소속사 하이브가 해당 업체를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낸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B사에서 BTS 관련 책 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총 4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약 19만원으로 책정됐다. BTS 사진, 노래 가사, 인터뷰 등이 책 전체 분량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하이브 측은 "A씨가 이 사건 책을 인쇄·제본·제작·복제·배포·판매·수출 등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 사건 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이 책에 고가의 가격을 책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BTS 관련 내용 덕분인 것으로 보고, 하이브의 투자 성과인 BTS 관련 콘텐츠를 A씨가 사용해 책을 출간하는 것은 부당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TS의 음원, 영상 등의 콘텐츠는 채권자(하이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평가할 수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책 등은 채권자가 발생하는 BTS 화보집 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수요자도 일부 중복되며 이 화보집의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도 충분해 경쟁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당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조치로써 채무자(A씨)에 대해 제작·판매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책의 배포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책의 폐기가 필요하다는 하이브 측의 요청은 '본안 사건 판결 전인 가처분 결정 단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조치인 폐기를 명령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정중)는 BTS 소속사 하이브가 해당 업체를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낸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B사에서 BTS 관련 책 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총 4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약 19만원으로 책정됐다. BTS 사진, 노래 가사, 인터뷰 등이 책 전체 분량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하이브 측은 "A씨가 이 사건 책을 인쇄·제본·제작·복제·배포·판매·수출 등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 사건 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이 책에 고가의 가격을 책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BTS 관련 내용 덕분인 것으로 보고, 하이브의 투자 성과인 BTS 관련 콘텐츠를 A씨가 사용해 책을 출간하는 것은 부당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TS의 음원, 영상 등의 콘텐츠는 채권자(하이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평가할 수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책 등은 채권자가 발생하는 BTS 화보집 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수요자도 일부 중복되며 이 화보집의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도 충분해 경쟁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당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조치로써 채무자(A씨)에 대해 제작·판매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책의 배포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책의 폐기가 필요하다는 하이브 측의 요청은 '본안 사건 판결 전인 가처분 결정 단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조치인 폐기를 명령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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