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권대희' 수술한 의사들 1심 선고…구형은 전원 실형

기사등록 2021/08/15 14:01:00

수술하며 적절한 조치 않고 방치 혐의

檢, 의료진에 징역 2년~7년6개월 구형

"비극적 사건 더이상 반복돼서는 안돼"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료진의 1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1시50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 원장 A씨 외 3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 등이 필요한 조치를 안해 권씨가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 등의 수술 방식은 공장식 수술이었다"며 "효율성이 추구되고 인간다움의 가치가 상실된 수술에 따라 권씨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배경에 영리를 추구하는 공장식 수술 구조가 확인돼 사회적 충격을 줬고 의료 불신으로 이어졌다"면서 "이런 비극적 사건이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경과 관찰에 책임이 있는 B씨에게 징역 6년, 지혈 담당 C씨에게 징역 4년, 간호조무사 D씨에게 징역 2년을 각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 과정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라며 "이 자리를 빌려 환자 아버지, 어머니, 형에게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사죄드린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B씨 등도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사망한 권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 등은 사건 당시 다른 환자 수술을 이유로 권씨의 출혈 원인과 부위 확인 등 추가 조치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부위 지혈을 하도록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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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권대희' 수술한 의사들 1심 선고…구형은 전원 실형

기사등록 2021/08/15 14:01: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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