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청소 부탁을 거절 당하고 친형에게 휴대폰으로 머리를 맞은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치료감호와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오전 9시16분께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친형 B(49)씨의 목, 등 부위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일 수도관이 역류하면서 자신의 방과 베란다 바닥에 물이 고이자 B씨에게 치워 줄 것을 요청했으나, 휴대폰으로 머리를 맞으면서 거절 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05년 중국에서 조현병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고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드렸다.
재판부는 "A씨가 친형인 B씨를 살해한 범행수법과 결과에 비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는 범행 직후 자수했고 당시 조현병의 영향으로 환청 증상이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제15형사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치료감호와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오전 9시16분께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친형 B(49)씨의 목, 등 부위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일 수도관이 역류하면서 자신의 방과 베란다 바닥에 물이 고이자 B씨에게 치워 줄 것을 요청했으나, 휴대폰으로 머리를 맞으면서 거절 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05년 중국에서 조현병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고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드렸다.
재판부는 "A씨가 친형인 B씨를 살해한 범행수법과 결과에 비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는 범행 직후 자수했고 당시 조현병의 영향으로 환청 증상이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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