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절에 대한 협박 등 혐의 항소심 선고
외국인들,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전단 부착
2심, 원심 파기→선고유예…"테러범죄 아냐"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무슬림을 무시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성 전단지를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국인들에게 2심 재판부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의 선처 결정이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러시아인 A(26)씨와 키르기스스탄인 B(26)씨의 외국사절에 대한 협박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뒤 이를 유예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선고 유예는 피고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면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당시 프랑스 파리와 니스에서 발생한 참수 사건으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프랑스대사관 관계자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폐쇄회로(CC)TV 영상에 나타난 A씨와 B씨의 범행 당시 모습이나 전후 동선 등을 보면 테러나 협박을 가하려는 사람의 행동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이 사건 전단을 발견한 경찰이나 대사관 보안요원의 진술을 보면 대사관 관계자 중 해당 전단을 직접 본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A씨와 B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6개월 간의 통화내용을 분석했지만 이 사건과 연관 지을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수사 초기부터 테러조직 등 범죄단체의 범행은 아닌 것으로 봤다"며 "이 사건으로 구치소에 구금된 기간이 매우 길어 이미 실질적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대사관 담벼락 등에 협박성 전단지 8장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4 용지 크기의 이 전단에는 '무슬림을 무시하지 말라(한글)', '우리의 종교를 파괴하지 말라',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영어)' 등의 문구가 적혀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얼굴에 신발자국과 함께 빨간색으로 'X' 표시를 그린 전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이들이 프랑스대사관 담벼락에 협박성 전단지 4장을 붙였다고 기소했지만, 이후 이들이 대사관 바로 앞 오피스텔 등에도 전단지를 붙여 총 8장을 붙였다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앞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는 "프랑스대사관 직원들을 협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무함마드를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는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 "한국 법을 어겨 한국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러시아인 A(26)씨와 키르기스스탄인 B(26)씨의 외국사절에 대한 협박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뒤 이를 유예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선고 유예는 피고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면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당시 프랑스 파리와 니스에서 발생한 참수 사건으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프랑스대사관 관계자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폐쇄회로(CC)TV 영상에 나타난 A씨와 B씨의 범행 당시 모습이나 전후 동선 등을 보면 테러나 협박을 가하려는 사람의 행동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이 사건 전단을 발견한 경찰이나 대사관 보안요원의 진술을 보면 대사관 관계자 중 해당 전단을 직접 본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A씨와 B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6개월 간의 통화내용을 분석했지만 이 사건과 연관 지을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수사 초기부터 테러조직 등 범죄단체의 범행은 아닌 것으로 봤다"며 "이 사건으로 구치소에 구금된 기간이 매우 길어 이미 실질적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대사관 담벼락 등에 협박성 전단지 8장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4 용지 크기의 이 전단에는 '무슬림을 무시하지 말라(한글)', '우리의 종교를 파괴하지 말라',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영어)' 등의 문구가 적혀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얼굴에 신발자국과 함께 빨간색으로 'X' 표시를 그린 전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이들이 프랑스대사관 담벼락에 협박성 전단지 4장을 붙였다고 기소했지만, 이후 이들이 대사관 바로 앞 오피스텔 등에도 전단지를 붙여 총 8장을 붙였다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앞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는 "프랑스대사관 직원들을 협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무함마드를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는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 "한국 법을 어겨 한국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