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권력형 범죄 안나오자 딸과 아내 엮은 것"
"이재용도 가석방됐는데 정경심 4년형이 정의롭나"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방송인 김어준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고등학교 때 체험학습이 부실했다고 한들 그게 4년을 감옥갈 사안이 되냐"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김씨는 1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재판부 판단에 개인적으로 동의가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원점으로 돌아가면 차기 대선후보군이며 검찰 개혁을 외치던 조국 때려잡자는 것 아니었나"라며 "조국이 대선자금 마련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모펀드로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 가로등 점멸기 설치 사업을 조국 펀드가 싹쓸이 했다. 횡령에 주가조작에 불법 자금에 조국펀드다. 그렇게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 과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동생, 사촌, 부인, 자녀까지 탈탈 털어서 별건 수사로 가족 인질극을 했다"며 "생난리가 났는데 남은 거라곤 '딸의 고등학교 체험학습이 부실하다', '아내가 동양대 봉사상을 위조했다'는 것으로 4년 감옥에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만약에 처음부터 '조국의 딸이 고등학교 때 인턴 참석시간이 부족했다', '요건을 다 못갖췄다'고 시작했으면 누가 콧방귀나 뀌었겠나"라며 "그렇게 난리쳤던 권력형 범죄는 다 어디갔나. 권력형 범죄가 있나. 단 한건도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어려운 법률용어 잔뜩 늘어 놓는데 복잡한 척 하지 말자"며 "조국 엮으려다가 안되서 딸과 아내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86억원을 뇌물로 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반년 살고 다시 나오는 마당에 그런 일로 집행유예도 없이 만기 4년을 살라고 하는게 이게 정의입니까"라며 "나는 동의가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 교수는 전날 2심에서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딸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유죄라고 봤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딸 조모씨의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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